[옴부즈맨 칼럼] ‘X파일’과 언론/홍의 언론지키기 천주교모임 고문

[옴부즈맨 칼럼] ‘X파일’과 언론/홍의 언론지키기 천주교모임 고문

입력 2005-08-09 00:00
수정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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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안기부 X파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신문들마다 다각적인 분석과 수사 방향, 전망 등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에는 불법도청 녹음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13권이 쏟아져 나왔다. 옛 안기부의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의 당시 팀장 공운영씨 집에서 찾아낸 것이다. 이 녹음테이프는 각 120분 분량이고 녹취보고서는 권당 A4용지 200∼300쪽이라 하니 실로 방대한 분량이다.

이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에는 옛 안기부 미림팀이 재가동된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의 국내 정치, 관(官), 재계, 언론, 법조,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위층 인사들의 결정적인 치부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그 내용의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테이프 등의 분석작업과 제작 및 보관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과는 달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소리에 특별법제정 방안이 나오고, 이미 내용이 알려진 ‘X파일’과의 형평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X파일’ 보도와 관련하여 MBC 이상호 기자가 지난 5일 검찰에 소환되어 녹음테이프 등의 입수 및 보도 경위 등에 대해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MBC기자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이상호 기자의 소환이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이라며 항의했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는 가운데, 삼성은 이미 언론들을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걸어 고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신문 7월28일자 31면 ‘신연숙 칼럼’은 이와 관련, 적절한 예를 제시했다. “미국은 ‘취재원이 불법으로 정보를 얻었더라도 언론사가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받아놓았다.”는 것이다. 칼럼은 “우리 언론도 보다 적극적인 보도와 법적 대응을 통해 ‘제자리’를 확보할 때가 되었다.”며 “어느 언론도 선정적, 추측성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언론자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몸싸움에는 당당히 나서기를 소망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여러 차례 이 불법도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건보도 초기에는 ‘X파일 진실 검찰 수사로 규명을’(7월25일자),‘X파일 수사, 검찰 의지를 주목한다’(7월26일자)등 사건의 전반적인 수사를 검찰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다가 파문이 갈수록 번지자 ‘X파일 처리 특별법 검토할 만하다’(8월1일자)는 사설이 나왔고,8월8일자에서는 ‘문의장·국정원 말 왜 다른가’를 통해 대검 중심으로 수사진용을 새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5일에는 국가정보원이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 김영삼정부는 물론 김대중정부 때도 불법도청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공식 확인하고,‘미림팀’으로 불렸던 도청팀의 실태를 발표하면서 공식 사과성명도 냈다.1961년 6월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최초의 자기고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은 이를 8월6일 1면 톱으로 싣고,3면부터 5면까지 3개면에 걸쳐 관련기사를 보도했다. 같은 날 사설 ‘역대 정권 도·감청 행각, 지금은 없나’를 통해 국가권력기관의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제는 국가정보원의 개편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태는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공정한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판도라의 상자’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올바른 보도를 위한 정도(正道)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의 언론지키기 천주교모임 고문
2005-08-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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