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기요금 담당 부서 책임자의 입장에서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
전기요금 산정에 대한 논란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으로 발전회사가 분리되면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경쟁효과를 가격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결정되는 발전가격을 전력구입비로 반영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토록 지난 2001년 6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개정되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발전회사의 총괄원가가 아닌 전력구입비로 한전 총괄원가에 반영될 경우 최종 소비자요금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합리적인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산업자원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현재의 산정기준을 통해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전과 산자부는 현재의 ‘전기요금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발전회사의 전력구입비를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조정한 사실이 없으며,2003년 결산서를 근거로 한 발전부문과 송·배전, 판매부문의 총괄원가에 의해 전기요금을 1.5% 인하하였던 것이다. 전기요금은 한해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과부족분을 다음해에 조정하고 있는 바, 전기요금을 과다징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김영만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
전기요금 산정에 대한 논란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으로 발전회사가 분리되면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경쟁효과를 가격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결정되는 발전가격을 전력구입비로 반영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토록 지난 2001년 6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개정되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발전회사의 총괄원가가 아닌 전력구입비로 한전 총괄원가에 반영될 경우 최종 소비자요금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합리적인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산업자원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현재의 산정기준을 통해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전과 산자부는 현재의 ‘전기요금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발전회사의 전력구입비를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조정한 사실이 없으며,2003년 결산서를 근거로 한 발전부문과 송·배전, 판매부문의 총괄원가에 의해 전기요금을 1.5% 인하하였던 것이다. 전기요금은 한해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과부족분을 다음해에 조정하고 있는 바, 전기요금을 과다징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김영만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
2005-08-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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