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과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등의 신문고시 위반사례를 신고한 독자 10명이 처음으로 신고포상금 총 1189만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신고로 신문고시 위반사실이 적발된 동아, 중앙, 조선, 매경, 한겨레 등 5개 신문사의 10개 지국에 총 35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양식과 지성의 보루가 돼야 할 신문들이 무슨 파렴치범처럼 독자의 불법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런 제도를 있게 한 신문업계의 자성이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지국들은 독자들에게 최고 12개월치의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사건과는 별도로 공정위가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80% 정도가 고시위반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에도 ‘자전거일보’‘선풍기신문’으로 상징되는 혼탁한 시장질서가 쉽게 바로잡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신문들은 신문포상금 제도 등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열경쟁을 하다못해 살인극까지 불렀던 불법판촉에 대해 자율규제 기회까지 있었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던 것 아닌가. 업계는 신문고시를 탓할 일이 아니다. 물량공세로 독자에게 구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신문의 질로써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신문대금 대비 20% 이상의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불법화한 현행 신문고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05-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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