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7월30일 정부는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현대자동차 파업사태와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조의 한달여에 걸친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1조 3000여억원에 달하는 데다, 협력업체 및 해외 생산법인·조립공장의 조업 중단으로 국민경제의 심대한 차질과 대외신인도 손상이 우려된다는 것이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이유였다. 정부가 이처럼 초강수로 밀어붙인 결과, 현대차 노사는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긴급조정의 결정)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직권중재가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라면, 긴급조정은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긴급조정은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인 만큼 19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와 93년 현대차 파업 등 단 두차례만 발동됐을 정도로 정부로서도 꺼리는 극약처방이다. 지난 97년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친(親)노동’임을 내세우는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를 공격하는 무기로 “이 후보가 노동장관 시절 현대차 파업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고 폭로했다.96년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 당시 직권중재의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방송과 일반은행 등은 제외하는 대신 긴급조정시 파업제한 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
어제 현재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9일째로 접어들자 사측은 국민불편과 산업계 피해 등을 들어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했다. 하지만 2000년 교통부가,2003년에는 노동부가 항공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검토했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불발에 그친 적이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이 쉽지 않은 이유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긴급조정의 결정)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직권중재가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라면, 긴급조정은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긴급조정은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인 만큼 19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와 93년 현대차 파업 등 단 두차례만 발동됐을 정도로 정부로서도 꺼리는 극약처방이다. 지난 97년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친(親)노동’임을 내세우는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를 공격하는 무기로 “이 후보가 노동장관 시절 현대차 파업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고 폭로했다.96년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 당시 직권중재의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방송과 일반은행 등은 제외하는 대신 긴급조정시 파업제한 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
어제 현재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9일째로 접어들자 사측은 국민불편과 산업계 피해 등을 들어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했다. 하지만 2000년 교통부가,2003년에는 노동부가 항공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검토했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불발에 그친 적이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이 쉽지 않은 이유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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