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4일자 서울신문 시론 ‘의료보호제도 왜 안 고치나’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데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제의 미비점은 개선하려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제 의료급여(보호)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성격에서 국민들의 권리로서 변모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싶다.
큰 변화 중 하나는 2000년 이후 한해에 20∼30% 이상 예산을 증액하고, 약 6000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의료기관들의 숙원인 체불진료비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환자 진료기피 현상이 줄었다는 점이다. 또한 법령과 관리 시스템의 개선으로 2003년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한 후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하는 기간을 한달 이내로 단축해 현재는 건강보험과 비슷하거나 다소 짧은 기간인 평균 27일만에 진료비가 지급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가족 중에 질병이 생기면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큰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진료비가 비싸거나 자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차상위 가정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6개월 이상 질병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가계부담을 줄여 주었다. 또한 올해에는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질병이 없는 아동이라도 차상위계층인 것이 확인되면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는 일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의 수준을 올려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는 반면, 국민 각자가 내는 보험료와는 달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 제도는 급여의 차이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요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답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안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원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000년 이후 한해에 20∼30% 이상 예산을 증액하고, 약 6000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의료기관들의 숙원인 체불진료비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환자 진료기피 현상이 줄었다는 점이다. 또한 법령과 관리 시스템의 개선으로 2003년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한 후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하는 기간을 한달 이내로 단축해 현재는 건강보험과 비슷하거나 다소 짧은 기간인 평균 27일만에 진료비가 지급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가족 중에 질병이 생기면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큰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진료비가 비싸거나 자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차상위 가정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6개월 이상 질병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가계부담을 줄여 주었다. 또한 올해에는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질병이 없는 아동이라도 차상위계층인 것이 확인되면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는 일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의 수준을 올려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는 반면, 국민 각자가 내는 보험료와는 달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 제도는 급여의 차이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요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답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안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원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장
2005-07-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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