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尹국방 유임을 지지한다/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열린세상] 尹국방 유임을 지지한다/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입력 2005-07-02 00:00
수정 2005-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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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 장관의 유임으로 국방개혁작업이 지속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윤 장관 사임에 대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한 여론조사에서 윤 장관의 유임을 지지하는 의견이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또 9·11 테러와 이라크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럼즈펠드에 비하면 그만한 일로 국방장관까지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런가 하면 윤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보수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진보언론들도 윤 장관의 해임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심지어 한 진보성향의 일간지는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되는 날에도, 사설을 통해 윤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윤광웅 장관의 해임과 국방장관 교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윤 장관의 거취는 정국주도권 싸움이나 단순히 국방장관의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윤 장관의 거취는 현재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과 매우 큰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방개혁에 꼭 특정인물이 있어야 하느냐, 윤 장관 아니면 국방개혁이 안 되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윤 장관이 물러날 경우 현재 진행중인 국방개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국방개혁은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인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이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군의 반발과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물리칠 수 있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이를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국방장관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국방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역대정권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국방개혁을 추진했지만, 군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김대중정권에서도 군병력을 20만∼30여만명 감축하고 군조직을 개편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노 대통령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국방부 문민화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시조차도 먹혀들지 않았다. 윤 장관 이전에는 군의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단지 몇 명을 교체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군의 항명성 사건들도 잇달았다.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경사건 당시에도 보고 누락과 항명성 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났고, 장성 진급을 둘러싼 비리 의혹도 서둘러 덮어져야 했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항과 반발은 상상 이상으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비리로 얼룩져온 무기획득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위사업청 신설안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군구조와 조직으로는 군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군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군 개혁은 한시라도 미룰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다. 군병력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고, 육해공군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국방부의 문민화 등을 통해 군의 문민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국방정책과 관련해 윤 장관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라크 파병과 방향성 없는 국방예산의 대규모 증액에 반대한다.‘협력적 자주국방론’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그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가 국방개혁을 위해 필요한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나는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으로서 회의에서 몇 차례 윤 장관을 볼 기회가 있었다. 윤 장관에 대한 인상은 역대 국방장관들에 비해 군출신답지 않게 매우 열린 생각을 지니고 있고, 국방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문민 국방장관이 탄생하기까지는 윤광웅 장관이 필요하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2005-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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