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에 따르면 문화는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다.
또 문화는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으로서의 생활양식,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같은 문화의 정의로만 보아도 문화는 그 고유성과 창의성이 생명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문화다양성’ 논쟁도 이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논쟁의 중심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 정확히 말하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 있다. 오는 10월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이 협약은 따라서 당연히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본다.
이미 문화제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미국은 협약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도 여기에 동조한다. 이들도 표면상으로는 ‘문화다양성’을 옹호한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유통과 소통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범위를 한층 넓힐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EU, 캐나다,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리 만무하다.
이들 나라들은 온통 지구를 뒤덮을 위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대중문화의 위력에 자국의 문화 정체성이 상실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차별적 소통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한 국제규약으로서 이번 협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끝난 유네스코 3차 정부간 회의에서 마련된 협약 초안에 대해 미국 등 극히 일부 나라를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문화다양성의 승리’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한 규제와 재정적 조치, 보조금 지급 등 당사국의 권리를 강화한 초안에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또 여타 국제 협약과의 관계에서도 거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협약의 국제적 실효성을 보장했다.
반면 미국은 참가국의 합의사항에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번 초안이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통상 어젠다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유네스코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이 협약이 현 상태대로 채택될 경우 미국으로선 거침 없이 국경을 넘어 세력을 확장해온 문화산업이 위축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정부는 3차 정부간 회의후 아직 뚜렷한 입장을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우리 정부는 협약과 관련, 문화 다양성이라는 명분과 산업적 실리 등을 놓고 고심해왔다.
“최근 한류 열풍이 불고, 게임, 방송프로그램 등 정보산업이 크게 발달하는 등 문화산업적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마당에 무턱대고 협약에 찬성하기도 어렵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도 일리는 있다. 특히 방송산업의 경우 한류바람을 타고 수출이 수입의 두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협약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섣부른 선택이 문화산업은 물론 산업 전체에서 통상 압력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젠 분명한 선택의 시점이 왔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한류열풍이나 방송·게임산업 성장이 고무적이긴 하지만, 허리케인처럼 몰아치는 미국 문화산업에 비하면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불과하다.
방송산업도 시장이 개방돼 미국의 방송프로와 뉴스 등이 봇물처럼 들어올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거센 태풍에 버팀목 역할을 할 협약안 지지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강력한 협약안을 지지함으로써 뜨거운 감자인 스크린쿼터 사수의 명분도 챙길 수 있다.
선택이 어려울 땐 명분과 원칙에 충실하는 게 살 길이다.
임창용 문화부 차장 sdragon@seoul.co.kr
또 문화는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으로서의 생활양식,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같은 문화의 정의로만 보아도 문화는 그 고유성과 창의성이 생명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문화다양성’ 논쟁도 이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논쟁의 중심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 정확히 말하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 있다. 오는 10월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이 협약은 따라서 당연히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본다.
이미 문화제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미국은 협약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도 여기에 동조한다. 이들도 표면상으로는 ‘문화다양성’을 옹호한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유통과 소통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범위를 한층 넓힐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EU, 캐나다,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리 만무하다.
이들 나라들은 온통 지구를 뒤덮을 위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대중문화의 위력에 자국의 문화 정체성이 상실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차별적 소통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한 국제규약으로서 이번 협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끝난 유네스코 3차 정부간 회의에서 마련된 협약 초안에 대해 미국 등 극히 일부 나라를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문화다양성의 승리’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한 규제와 재정적 조치, 보조금 지급 등 당사국의 권리를 강화한 초안에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또 여타 국제 협약과의 관계에서도 거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협약의 국제적 실효성을 보장했다.
반면 미국은 참가국의 합의사항에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번 초안이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통상 어젠다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유네스코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이 협약이 현 상태대로 채택될 경우 미국으로선 거침 없이 국경을 넘어 세력을 확장해온 문화산업이 위축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정부는 3차 정부간 회의후 아직 뚜렷한 입장을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우리 정부는 협약과 관련, 문화 다양성이라는 명분과 산업적 실리 등을 놓고 고심해왔다.
“최근 한류 열풍이 불고, 게임, 방송프로그램 등 정보산업이 크게 발달하는 등 문화산업적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마당에 무턱대고 협약에 찬성하기도 어렵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도 일리는 있다. 특히 방송산업의 경우 한류바람을 타고 수출이 수입의 두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협약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섣부른 선택이 문화산업은 물론 산업 전체에서 통상 압력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젠 분명한 선택의 시점이 왔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한류열풍이나 방송·게임산업 성장이 고무적이긴 하지만, 허리케인처럼 몰아치는 미국 문화산업에 비하면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불과하다.
방송산업도 시장이 개방돼 미국의 방송프로와 뉴스 등이 봇물처럼 들어올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거센 태풍에 버팀목 역할을 할 협약안 지지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강력한 협약안을 지지함으로써 뜨거운 감자인 스크린쿼터 사수의 명분도 챙길 수 있다.
선택이 어려울 땐 명분과 원칙에 충실하는 게 살 길이다.
임창용 문화부 차장 sdragon@seoul.co.kr
2005-06-2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