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었다. 민선자치 10년의 공과를 둘러싼 논란은 있지만, 지방분권 및 수요중심 지역행정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혁과 거꾸로 가는 결정을 내렸다.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정당 공천이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작동하면 문제가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불법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이 암암리에 오간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과다한 공천 헌금은 당선 후 단체장·지방의원의 타락을 부추기고, 사법처리 숫자를 늘리고 있다.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영향력 강화는 정책과 인사 면에서도 부작용을 낳는다.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앙정치적 판단이 우선되면 주민 위주의 행정이 펼쳐지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광역이 어렵다면 기초단체장이라도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공천을 없애자는 여론이 유지를 희망하는 응답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를 주장했던 열린우리당까지 공천제 확대에 동조한 배경이 의아스럽다. 여야는 나아가 시·군·구,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정당의 하부조직을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욕심으로 비친다. 정개특위안은 법사위·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제라도 여야 지도부가 나서 바로잡기를 바란다.
2005-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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