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이 범법자가 아니라 집창촌에서 일하는 엄연한 노동자라며 오는 29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에 대항할 계획이라고 한다.1987년 민주화항쟁 이전까지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조차 사용하기를 꺼렸던 ‘노동자’가 갑자기 대단한 벼슬이라도 된 것일까? 교수와 공무원들이 노동자임을 자임하고, 특수고용직이라고 일컬어지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이 노동자의 신분을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보면 ‘노동자’ 지위에는 특별한 권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현행 법률에서 노동자는 두 가지로 규정돼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14조)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4조 2항)은 적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준용한다고 돼 있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의 노동자는 동일한 셈이다.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 1항)은 ‘노동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은 ‘근로종속관계’를, 노동조합법은 ‘경제적 이해 종속관계’를 근거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자나 아르바이트생, 비전속 연예인, 건설일용공 등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 종속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합법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들은 ‘노동 3권’을 인정받기 위해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으로 노동3권이 인정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외치는 것은 바로 산재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매매 여성들의 ‘성 노동자’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 현행법상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 이상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업주의 사주를 받았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다. 일부 서구 국가처럼 세금을 납부하는 합법적인 ‘성매매 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성 제공자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규부터 바꿔야 한다. 대법원은 1996년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례를 남겼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현행 법률에서 노동자는 두 가지로 규정돼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14조)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4조 2항)은 적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준용한다고 돼 있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의 노동자는 동일한 셈이다.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 1항)은 ‘노동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은 ‘근로종속관계’를, 노동조합법은 ‘경제적 이해 종속관계’를 근거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자나 아르바이트생, 비전속 연예인, 건설일용공 등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 종속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합법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들은 ‘노동 3권’을 인정받기 위해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으로 노동3권이 인정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외치는 것은 바로 산재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매매 여성들의 ‘성 노동자’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 현행법상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 이상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업주의 사주를 받았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다. 일부 서구 국가처럼 세금을 납부하는 합법적인 ‘성매매 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성 제공자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규부터 바꿔야 한다. 대법원은 1996년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례를 남겼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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