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문법, 시행도 않고 고치려 하나

[사설] 신문법, 시행도 않고 고치려 하나

입력 2005-06-18 00:00
수정 2005-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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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은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해 새달 28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시행도 안 해본 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경위가 석연치 않다. 일부 보수언론들이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신문법의 몇몇 내용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영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

박근혜 대표는 신문법의 국회 통과때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만큼 개정추진의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충분한 토론과 표결을 거쳐 입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반대했던 법이라면 시행하기 전에 다시 고쳐도 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한나라당은 여당과의 내부 협의를 통해 신문법 통과를 사실상 방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박 대표는 기권, 투표불참 등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니까 그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신문법은 세계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종이신문을 지원하고, 불법 경품으로 혼탁해진 신문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법에 규정된 신문유통원, 신문발전기금,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등이 순수하게 운영된다면 신문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은 독자들에게 매체 접근권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긍정적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일반 사업자에 비해 더 불이익을 받을 뿐인데 위헌 운운은 지나치다. 힘들게 만든 법이니 일단 시행해보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05-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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