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기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국회가 새로 법을 만들었음에도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청와대가 옮겨가는 등 사실상 천도(遷都)를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데도 여권이 밀어붙인 측면이 강했다. 이번에 헌소가 제기된 행정도시특별법은 여야 정당과 정부가 헌재 결과를 감안해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때문에 신행정수도특별법 논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행정도시법이 국무총리와 행정의 중추 기능을 이전하는, 사실상의 수도분할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까지 행정도시 추진 일정을 중지하도록 촉구했지만 무리한 요구다. 헌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 행정도시 건설이 또 표류한다면 국가적 손해가 클 뿐 아니라 입법 무용론까지 나오게 된다. 정부는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가 잔류함으로써 수도이전이 아니라는 일반론에 안주하지 말고 정교한 대응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을 놓고 지역별로 이해가 갈리고, 찬반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제는 법리논쟁에 그쳐야 한다. 한번 걸러진 사안으로 다시 국론 분열 양상이 심각해져서는 안 된다. 헌소를 제기한 측이나, 그를 불쾌하게 여기는 측이나 모두 헌재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시위·집회를 통한 과도한 여론몰이, 상대편에 대한 협박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되도록 빨리 위헌 여부를 결정해 사회 혼란을 줄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2005-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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