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각종 아이디어 짜내기가 활발하다. 정부와 국회에 별도 위원회가 구성됐고 한나라당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상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결혼식예식장 사용료 보조, 신생아출산 축하금 지급 등으로 인구늘리기에 성공한 곳도 있다지만 본격적인 대책은 못 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 등의 사례로 볼 때 우리도 해법은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과 여성의 일자리 보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고, 출산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는 믿음을 줘야만 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및 영유아 관련수당은 물론, 가족수당 등 각종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데 더하여 정부가 모든 보육과 유아교육과정을 책임진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각종 휴가제도와 시간단축 근무제도를 도입해 자녀를 돌보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양육에서 남성참여를 제도화하여 자녀양육이 부모의 공동책임임을 확실히 했다. 한때 세계 최저까지 떨어졌던 프랑스의 출산율은 현재 1.89명으로 아일랜드에 이어 EU국가 중 2위를 자랑한다.
이런 성공의 밑바탕에는 확실한 정책의지와 재정 뒷받침이 있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보육제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에는 실패했다. 정부정책이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했고 기업들도 육아휴직제 등을 기피해 여성이 가정과 직장일을 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일본이 ‘육아보험’이란 새제도로 국면타개에 나선 모양이다.20세이상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보육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이를 안 낳는 사람에겐 돌아오는 게 없다. 낳든 안 낳든 육아비를 함께 부담하니 ‘아이는 국가의 자산’임을 이보다 확실히 보장해주는 방법은 없을 듯싶다.
국내서도 최근 한 대기업 연구소가 ‘독신세’도입을 제안한 적이 있다. 만혼과 결혼기피 풍조에 벌칙을 가해 결혼을 장려해 보자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다. 결혼이나 출산 육아를 선택할 수 없다면 사회적 책임이라도 나눠 져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신연숙 수석논설위원 yshin@seoul.co.kr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 등의 사례로 볼 때 우리도 해법은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과 여성의 일자리 보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고, 출산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는 믿음을 줘야만 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및 영유아 관련수당은 물론, 가족수당 등 각종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데 더하여 정부가 모든 보육과 유아교육과정을 책임진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각종 휴가제도와 시간단축 근무제도를 도입해 자녀를 돌보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양육에서 남성참여를 제도화하여 자녀양육이 부모의 공동책임임을 확실히 했다. 한때 세계 최저까지 떨어졌던 프랑스의 출산율은 현재 1.89명으로 아일랜드에 이어 EU국가 중 2위를 자랑한다.
이런 성공의 밑바탕에는 확실한 정책의지와 재정 뒷받침이 있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보육제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에는 실패했다. 정부정책이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했고 기업들도 육아휴직제 등을 기피해 여성이 가정과 직장일을 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일본이 ‘육아보험’이란 새제도로 국면타개에 나선 모양이다.20세이상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보육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이를 안 낳는 사람에겐 돌아오는 게 없다. 낳든 안 낳든 육아비를 함께 부담하니 ‘아이는 국가의 자산’임을 이보다 확실히 보장해주는 방법은 없을 듯싶다.
국내서도 최근 한 대기업 연구소가 ‘독신세’도입을 제안한 적이 있다. 만혼과 결혼기피 풍조에 벌칙을 가해 결혼을 장려해 보자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다. 결혼이나 출산 육아를 선택할 수 없다면 사회적 책임이라도 나눠 져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신연숙 수석논설위원 yshin@seoul.co.kr
200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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