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나라의 법에서 ‘사람의 기준’이 다른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종교계에서는 잉태 순간부터 사람으로 간주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으로 옮겨오면 사정은 바뀐다. 우리의 민법과 형법, 그리고 생명윤리법은 그 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자연인으로서의 권리·의무는 물론이고 죄목과 형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통 정자와 난자의 수정 후 14일 미만을 ‘전배아’,14일부터 8주까지를 ‘배아’, 그 이후 태어날 때까지를 ‘태아’, 갓 태어난 아기를 ‘영아(신생아)’라고 부른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전배아 단계에 대해 생명공학적 연구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배아 이후를 사람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만개시의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진통설·분만개시설)부터 사람으로 여긴다. 태아 살해 시점이 진통 전이면 낙태죄로, 진통 후면 살인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며칠전 법원이 태아를 숨지게 한 조산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산모의 진통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다. 형법상 사람의 기준에 대한 학설은 이밖에 ▲태아의 일부가 산모로부터 노출됐을 때(일부노출설) ▲태아가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전부노출설) ▲태아가 태반이 아닌 폐로 호흡을 시작하는 시점(독립호흡설) 등이 있다.
민법상으로는 전부노출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상속·증여 등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왔다갔다 한다. 참으로 인간사만큼이나 복잡한 게 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종교적·생물학적·법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사회적으로는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예의와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비로소 “사람이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같은 행동을 하는 자를 인간의 범주에 끼워주기를 꺼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난자와 정자가 수천∼수억분의 1 확률로 어렵게 만나 배아·태아기를 거쳐 태어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평등·행복추구권은 가만히 있어도 얻는다. 하지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사람답게 예우받으며, 천부의 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보통 정자와 난자의 수정 후 14일 미만을 ‘전배아’,14일부터 8주까지를 ‘배아’, 그 이후 태어날 때까지를 ‘태아’, 갓 태어난 아기를 ‘영아(신생아)’라고 부른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전배아 단계에 대해 생명공학적 연구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배아 이후를 사람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만개시의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진통설·분만개시설)부터 사람으로 여긴다. 태아 살해 시점이 진통 전이면 낙태죄로, 진통 후면 살인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며칠전 법원이 태아를 숨지게 한 조산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산모의 진통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다. 형법상 사람의 기준에 대한 학설은 이밖에 ▲태아의 일부가 산모로부터 노출됐을 때(일부노출설) ▲태아가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전부노출설) ▲태아가 태반이 아닌 폐로 호흡을 시작하는 시점(독립호흡설) 등이 있다.
민법상으로는 전부노출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상속·증여 등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왔다갔다 한다. 참으로 인간사만큼이나 복잡한 게 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종교적·생물학적·법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사회적으로는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예의와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비로소 “사람이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같은 행동을 하는 자를 인간의 범주에 끼워주기를 꺼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난자와 정자가 수천∼수억분의 1 확률로 어렵게 만나 배아·태아기를 거쳐 태어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평등·행복추구권은 가만히 있어도 얻는다. 하지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사람답게 예우받으며, 천부의 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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