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년을 맞고 있다. 하지만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은 일제 치하 때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는 수사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치주의의 성숙과 인권의식의 향상, 민주제도 정착으로 과거에 비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는 많이 해소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논의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고 검찰과 경찰이 합리적으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하지만 현재 검·경의 수사권 조정의 내분은 시대적 변화를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저지하는 명분으로 첫째 경찰의 자질문제, 둘째 수사의 전문성 부족, 셋째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은 이에 맞서 경찰대학 출신의 간부와 고시 합격자 등 우수한 중간 인력의 채용 및 대학 졸업자의 경찰 진출 등으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축적됐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검찰 법원 언론 사회단체 등 많은 감시장치가 있어 인권침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으므로 이중수사의 폐해를 줄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인권을 보장받으면서도 신속한 수사절차를 원한다. 하지만 현재의 수사구조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시·공간적 이중으로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국민 몫으로 떠넘겨져 있다.
우리의 수사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찰은 수사의 주체, 검찰은 소추기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경찰이 1차 수사를 주도하며 검찰은 보완적 2차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유독 검사가 수사권은 물론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모두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
또한 정부조직상 독립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명령과 복종관계로 결합돼 있어 헌법상 민주적 정부조직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재정립돼야 한다.
이제는 민주적인 큰 틀 안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21세기는 지방자치시대이다.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사명이다. 특히 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수사권 조정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경찰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더욱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 법률전문가이자 소추권자인 검사는 협력자로서의 역할로 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면 검찰 역시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경찰은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내부혁신을 강화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피동적인 수사행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선진사회의 발전은 지역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같은 성숙된 환경 변화를 생각한다면 수사권 조정문제는 더 이상 ‘밥그릇 싸움’일 수 없다.
구시대적인 가치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개선돼야 한다. 검찰은 이제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권한을 이양하고 업무부담을 줄임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김영하 단국대 교수·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회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치주의의 성숙과 인권의식의 향상, 민주제도 정착으로 과거에 비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는 많이 해소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논의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고 검찰과 경찰이 합리적으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하지만 현재 검·경의 수사권 조정의 내분은 시대적 변화를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저지하는 명분으로 첫째 경찰의 자질문제, 둘째 수사의 전문성 부족, 셋째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은 이에 맞서 경찰대학 출신의 간부와 고시 합격자 등 우수한 중간 인력의 채용 및 대학 졸업자의 경찰 진출 등으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축적됐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검찰 법원 언론 사회단체 등 많은 감시장치가 있어 인권침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으므로 이중수사의 폐해를 줄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인권을 보장받으면서도 신속한 수사절차를 원한다. 하지만 현재의 수사구조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시·공간적 이중으로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국민 몫으로 떠넘겨져 있다.
우리의 수사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찰은 수사의 주체, 검찰은 소추기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경찰이 1차 수사를 주도하며 검찰은 보완적 2차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유독 검사가 수사권은 물론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모두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
또한 정부조직상 독립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명령과 복종관계로 결합돼 있어 헌법상 민주적 정부조직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재정립돼야 한다.
이제는 민주적인 큰 틀 안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21세기는 지방자치시대이다.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사명이다. 특히 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수사권 조정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경찰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더욱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 법률전문가이자 소추권자인 검사는 협력자로서의 역할로 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면 검찰 역시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경찰은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내부혁신을 강화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피동적인 수사행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선진사회의 발전은 지역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같은 성숙된 환경 변화를 생각한다면 수사권 조정문제는 더 이상 ‘밥그릇 싸움’일 수 없다.
구시대적인 가치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개선돼야 한다. 검찰은 이제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권한을 이양하고 업무부담을 줄임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김영하 단국대 교수·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회장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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