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연공임금/우득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연공임금/우득정 논설위원

입력 2005-04-22 00:00
수정 2005-04-22 0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해법의 일환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의 신설을 제시했다.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오른쪽 바퀴를 끼우는 정규직은 월 100만원을 받는데 왼쪽 바퀴를 끼우는 비정규직은 월 60만원을 받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자 재계는 즉각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직무급으로 전환하자고 맞받아쳤다. 생산성 등 직무에 걸맞은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이 주도하는 노동계는 직무급으로의 전환을 결사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현재 기업의 41.9%가 연봉제를,28.8%가 성과배분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절반 이상이 호봉제를 유지하는 등 연공서열형 임금체제가 여전히 우세하다. 연공서열형 임금의 원조인 일본도 10년간에 걸친 장기 불황을 거치면서 기업의 65% 이상이 직무급으로 전환했음에도 우리 기업들은 일본 복제품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급별 호봉표가 발표되고, 검찰과 법원을 개혁한다면서도 단일호봉제를 도입했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5·16 직후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상공부 주도로 직무 분석과 직무 표준화 작업이 추진되고 직무급 55%, 연공서열형 기본급 45%의 절충형 임금체계가 마련됐지만 적용에 실패했다. 기존의 임금을 깎지 않는 선에서 도입한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추가 부담을 꺼린 사용자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유야무야돼 버렸던 것이다. 외환위기 직전 정부가 연봉제 도입을 권장하면서 ‘임금 삭감 없는’이라는 행정지도 지침을 내세웠다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생애에 걸친 임금과 생산성을 근간으로 마련된 연공서열형 임금은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기술 및 생산주기의 단축, 비정규직 급증 등으로 수명을 다했다는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는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총 임금의 20%를 차지하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성과급의 일종인 숙련급, 역할급의 비중을 높이면서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임금의 유연성만 확보된다면 고용의 유연성 문제는 절로 해소된다는 논리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4-22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