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업 내부권력, 이사회로 옮겨가나/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열린세상] 기업 내부권력, 이사회로 옮겨가나/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입력 2005-04-19 00:00
수정 2005-04-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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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회를 영어로 ‘Board of Directors’라 한다. 옛날 영국의 식민지 시절 미국에서는 회사 사업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할 때, 비싸고 제대로 된 가구가 귀했던 탓에 톱질할 때 쓰는 작업대를 양쪽에 놓고 그 사이에 긴 나무 판자(board)를 걸쳐 임시 테이블로 사용했다. 이사회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사들은 테이블 주위의 불편한 의자에 앉았으나 그룹의 리더는 고급 의자에 앉았는데 이것이 이사회 의장을 체어맨(chair-man)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다.

상법에 따라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3분의2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국 뉴욕 주에서도 3분의2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국 대기업의 다수가 설립된 델라웨어 주에서는 2분의1만 얻으면 된다.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주주들이지만 계획하고 주주총회에 올리는 것은 경영진(이사회)이다. 여기서 델라웨어 주법이 경영진의 권한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전의 휼렛-패커드와 컴팩의 합병이 과반 찬성을 간신히 넘겨 성사된 일이 있다. 이 회사는 델라웨어주 회사였는데 뉴욕주 회사였다면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이다. 창업자의 후손인 대주주가 반대했으나 전문경영인인 피오리나 당시 회장이 성사시켰다. 약 100년 전에는 미국 모든 주의 법이 합병에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구했었다.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회사 내의 권력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서서히 이동한 것이다.

우리 상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을 때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선택을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는 법이 부여해 준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사외이사가 없는 이사회는 대주주 CEO가 있는 회사에서 별 힘이 없다. 최근에 이사회가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면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소액주주 운동에 힘입은 것인데, 주주들이 이사회의 권력을 강화시켜 준 것은 역설적이다.

사외이사 제도도 확산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1217개 상장법인에 모두 2246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상장법인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할 계획이라 한다. 심지어 SK그룹은 비상장회사에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결단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는 것이므로, 다른 기업들에 확산되어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로 정착된다면 민간부문이 제도개선을 이끄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사회로의 권력이동은 이사, 특히 사외이사들의 법률적 책임을 부각시킨다. 요즘 사외이사들이 소송을 당해 곤욕을 치른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린다. 사외이사들이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독립성 강화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영진과 사외이사 보수의 적정성과 책임의 감면장치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권력이 집중된 기구에는 책임도 중하지만 유능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책임감면 장치와 합당한 인센티브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얼마전 우리금융지주회사 경영진과 이사진의 스톡옵션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별 이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사외이사는 공익대표가 아님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가 대립될 때만 경영진을 견제한다. 그외 일상적인 모든 사안에서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의 가동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해야 한다. 일부 악의적인 주주들이 다른 주주들과 회사의 이익에 배치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경영진을 곤란하게 한다면 사외이사들이야말로 경영진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 줄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 사외이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전문성’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윤리경영 개념이 풍미하는 시대지만 기업 내부의 권력기구에서 윤리성과 전문성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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