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배아의 헌법소원/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배아의 헌법소원/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05-04-06 00:00
수정 2005-04-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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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인간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과학은 육체적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 종교와 과학은 독립적인 동시에 그 중심에는 모두 인간이 자리잡아 서로 겹치는 건 필연이다.19세기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신과 부처는 증명할 수 없다. 증명하면 과학이 된다.”는 말로 종교와 과학이 다른 세계임을 역설했다. 그런가 하면,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했다. 종교와 과학이란 이렇듯 대문호와 대과학자도 시각에 따라 달리 정의할 정도로 알쏭달쏭한 관계이던가.

종교적 관점과 과학적 시각이 충돌해 헌법재판소의 법정으로 비화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다. 법학교수·윤리학자·의사·대학생 등 11명이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생명윤리법)’의 일부 조항(잔여 배아의 연구범위 인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원고인단에 배아(胚芽) ‘2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원고인단은 “인간은 수정됐을 때부터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배아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생명공학계가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群)으로 정의해서 연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생명공학계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배아연구는 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 불치·난치병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런 연구는 국제적 추세라고 맞선다.

일반적으로 정자와 난자의 수정 후 14일 이전에는 ‘전배아’,14일부터 장기(臟器)가 형성되는 8주까지의 상태를 ‘배아’라 하며,8주 후부터는 ‘태아’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배아는 기관분화 마무리 단계의 세포이며, 인간배아복제 논의에서 배아라 함은 대부분 ‘전배아’를 일컫는다. 전배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실험을 가능토록 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일부 국가의 배아연구 제한적 허용 때문에 ‘14일 논쟁’이라는 말도 생겼다. 한마디로 배아를 단순 세포조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생명체로 보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의학적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은 그 가치의 경중(輕重)을 가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을 텐데, 법은 과연 종교와 과학 중 어느 손을 들어줄까.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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