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온라인 통치/김경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온라인 통치/김경홍 논설위원

입력 2005-03-25 00:00
수정 2005-03-25 0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 제6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에 대한 책무를 진다. 또 제73조는 ‘대통령은 선전포고(宣戰布告)와 강화(講和)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4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무한에 가깝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일본과 우리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독도문제뿐 아니라 과거사까지 거론하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전쟁도, 경제전쟁도 전쟁은 전쟁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선언에서 ‘외교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외교권과 선전포고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외교전쟁이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뭘까.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영토침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일본에 대해 영토보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대응한 것은 한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속이 시원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강단이 그 형식이나 절차뿐 아니라 경제상황이나 국제관계에 걸맞은가 하는 지적들이 그런 걱정이다.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을 한 것은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고는 하지만 부족한 느낌이 든다. 외교적 사안이나 영토문제라면 대통령이 직접 내외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도 있고, 외교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정부기관도 얼마든지 대통령과 정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부혁신을 독려한 적이 있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낙마했을 때도 온라인을 통해 심경을 밝힌 적이 있다. 국내문제나 정치라면 대통령의 ‘온라인 통치’는 진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관계나 영토문제 등 무거운 주제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되어 있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
2005-03-2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