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자본시장,10년 후를 생각하자/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열린세상] 자본시장,10년 후를 생각하자/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입력 2005-03-22 00:00
수정 200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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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어떤 모임에서 “우리 법의 경직성이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개방된 자본시장에서 역차별을 당하게 한다. 관련 법령들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일이 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한 고위 임원이 “늦었다. 이제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들의 반대나 비협조로 회사의 정관이 개정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했다. 법은 이미 10년 전쯤에 고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상법이나 다른 법들이 개정되어도 경영권 안정화 장치는 결국 개별기업의 정관에 도입되어야 십분 그 효과를 발휘한다. 그것을 싫어하는 주주들이 많거나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미래는 대기업들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님에도 유의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융계열사의결권제한 등을 둘러싸고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나아가 ‘재벌개혁’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정작 10년,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생계의 기초로 하고 내용이 풍부한 인생을 살 기반이 되어 줄 벤처기업 등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벤처기업의 지배구조에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이 있다. 창업의 모태가 된 기술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털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공개하거나 M&A를 통해 투자한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지금처럼 경직된 법체계 하에서는 쉽지 않다.

10년 후의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을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 상법을 포함한 관련법들을 임의규정 위주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 이를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2000년 5월29일 슈뢰더 총리가 한 위원회에 이를 주문한 것을 시발로 필요한 작업이 진행되어 이제 독일의 상법과 자본시장 관련법은 미국의 그것에 비해 유연성 측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당시 슈뢰더 총리는 인터넷을 포함한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제공하는 가능성, 신생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증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의 회사법 개혁, 독일기업들의 외국 증시 동시상장 등을 특히 중점적으로 연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둘째, 신생기업들이 외국계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아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는 출발부터 국제투자자들을 의식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해 줄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통합, 정비해야 한다.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특히 혁신산업에 적합하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잘 밝혀져 있다. 우리 사회의 다이내믹한 성격과 첨단분야에서의 창의성은 유명하다. 자본시장도 그를 지원하는 데 적합한 모양으로 성장해야 한다. 규제체계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자율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고안되어 유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증권회사들도 서구형의 투자은행으로 변신하도록 정부가 독려해야 한다.

넷째,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문제는 당장의 현안일 뿐 아니라 튼튼한 재정적 지원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연구에 동원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별 재정적 지원도 없이 조용히 10년 후의 일을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주류 경제, 법학자들이 대기업뿐 아니라 벤처기업과 그 지배구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유학 시절에 같은 기숙사에 살던 한국 유학생이 미국 정부의 전액장학금으로 ‘고대 샘족의 방언 비교연구’로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강대국은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2005-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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