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실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부동산을 이용한 재산증식으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구설수에 올랐다.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판매가의 차익을 포함,98년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이후 6년 만에 재산이 65억 5506만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부총리의 재산형성 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부총리의 재산형성 과정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필자는 평소 공직자의 재산증식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정상적인 재산증식을 나무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로 삼아야 할 부분은 재산형성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했는가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회의에서 논의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의 땅을 매입했다면 이는 투기 이득을 노린 부도덕한 행위이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면 이는 권력 남용에 해당된다.
공직자윤리법은 부패의 원천으로 지탄 받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법망의 미비로 부패방지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개제도는 보유한 재산목록을 공개할 뿐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는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자는 행정·사법·입법부에 설치된 각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최소한의 윤리성이라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실무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부의 경우 중앙공무원만 해도 신고 대상자가 약 8만명에 이르지만 조사기간은 3개월에 불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결함 때문에 공직자 재산공개에 관한 언론의 심층보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정책 입안이나 추진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정부관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보도된 2월25일부터 3월6일까지 11건의 기사(스트레이트 10건, 사설 1건)와 7건의 만평(한 컷 4건, 네 컷 3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25일에는 재산공개 내용을 그대로 전하거나 일부 인사의 재산변동 상황, 재산증가 혹은 감소 순위, 공개대상자 재산누계 등을 보도했으며,28일 이후에는 이 부총리 가족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만평은 모두 재산이 급증한 몇몇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을 풍자하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이러한 보도태도로 보아 서울신문의 기사와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따라서 언론은 누구의 재산이 증가했고 누구는 감소했는지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집중 취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가령 공직자가 위법적인 부동산 매매행위를 했는지, 업무와 관계 있는 업종이나 기업의 주식을 소유했는지,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권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 혹은 은닉한 것은 아닌지, 특정 기간 동안 재산변동이 전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심층 취재해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 구성원 간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
김춘식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 부총리의 재산형성 과정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필자는 평소 공직자의 재산증식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정상적인 재산증식을 나무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로 삼아야 할 부분은 재산형성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했는가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회의에서 논의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의 땅을 매입했다면 이는 투기 이득을 노린 부도덕한 행위이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면 이는 권력 남용에 해당된다.
공직자윤리법은 부패의 원천으로 지탄 받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법망의 미비로 부패방지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개제도는 보유한 재산목록을 공개할 뿐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는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자는 행정·사법·입법부에 설치된 각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최소한의 윤리성이라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실무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부의 경우 중앙공무원만 해도 신고 대상자가 약 8만명에 이르지만 조사기간은 3개월에 불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결함 때문에 공직자 재산공개에 관한 언론의 심층보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정책 입안이나 추진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정부관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보도된 2월25일부터 3월6일까지 11건의 기사(스트레이트 10건, 사설 1건)와 7건의 만평(한 컷 4건, 네 컷 3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25일에는 재산공개 내용을 그대로 전하거나 일부 인사의 재산변동 상황, 재산증가 혹은 감소 순위, 공개대상자 재산누계 등을 보도했으며,28일 이후에는 이 부총리 가족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만평은 모두 재산이 급증한 몇몇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을 풍자하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이러한 보도태도로 보아 서울신문의 기사와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따라서 언론은 누구의 재산이 증가했고 누구는 감소했는지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집중 취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가령 공직자가 위법적인 부동산 매매행위를 했는지, 업무와 관계 있는 업종이나 기업의 주식을 소유했는지,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권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 혹은 은닉한 것은 아닌지, 특정 기간 동안 재산변동이 전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심층 취재해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 구성원 간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
김춘식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2005-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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