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복지 탈’쓴 선거운동 규제해야/김범식 서울시 선관위 홍보과장

[발언대] ‘복지 탈’쓴 선거운동 규제해야/김범식 서울시 선관위 홍보과장

입력 2005-02-02 00:00
수정 2005-02-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경로당에 떡과 과일 등 추석선물을 제공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 최근 자치단체장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의 획기적인 정치관계법을 만들어 우리 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돈선거와 그릇된 선거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당시 정치권은 그동안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되던 기부행위 규정도 강화해 선거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경로당 선물제공과 관련한 선관위의 조치 또한 이러한 개정선거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선물 및 위문금품 제공을 노인 복지행정의 일환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하에서도 정치인의 선전이나 기부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행사는 충분히 개최할 수 있고 불우계층에 대한 순수한 구호 및 자선행위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복지 증진행위가 고유업무라 해서 모두 허용한다면 선거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금권·관권선거의 차단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을 규제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된다. 향후 우리의 선거문화가 제자리를 잡고 금품이나 관권의 위험이 사라지는 시기가 오면 이러한 규정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본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무던히 애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이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선거법상의 규제 조항들은 깨끗한 선거실현과 깨끗한 정치문화의 실현이라는 큰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줘야한다. 또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면 법 개정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현행법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2026 제1회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참석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노원구 하계동 한글비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2026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현장을 방문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구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종합 예술축제로, 국내 유일의 한글 비석이자 보물 제1524호로 지정된 노원구 하계동의 ‘이윤탁 한글영비’가 지닌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의 포문을 연 1부에서는 ‘한글과 예술 포럼’이라는 학술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다채로운 한글 기획 전시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는 물론,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꾸민 풍성한 문화공연이 펼쳐져 공원을 찾은 수많은 가족 단위 구민들에게 큰 즐거움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채 의원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한글예술제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인문학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첫발을 내디딘 노원한글예술제가 앞으로 노원구를 대표하는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2026 제1회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참석

김범식 서울시 선관위 홍보과장

2005-02-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