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과거청산/정해구 성공회대 한국정치 교수

[열린세상]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과거청산/정해구 성공회대 한국정치 교수

입력 2005-01-31 00:00
수정 2005-01-31 08: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7일 청구권 관련 한·일협정의 일부 문서가 공개되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공개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협상에 임했던 양국 정부의 태도에는 책임 회피와 정권적 이해만이 보일 뿐, 제대로 된 역사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것은 한국인 개인 피해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갔어야 할 개인 청구권 자금조차 일본정부는 ‘경제협력 자금’으로 지불했고, 한국정부는 이 자금의 대부분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태는 새삼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원래 시민혁명 이후의 근대국가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의미를 갖는다. 즉 근대국가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분리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탓에, 근대국가의 헌법은 통상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권력분립 형태의 권력구조를 채택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근대국가의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한민국 수립 이래 국민에게 우리 국가의 의미란 과연 무었이었던가?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국가는 우선 강력한 반공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것은 공산주의의 확산과 침투를 막아내기 위한 필요에서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반공국가의 구축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피해를 남겼다. 현재 과거청산의 주요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강력한 반공국가에 뒤이어 발전국가가 등장, 압축적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발전국가는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다수의 피해를 남겼다.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 피해에 대해 당연히 보상받았어야 할, 그러나 국가의 중간 갈취로 이를 받지 못했던 개인 청구권자들의 피해도 그러한 결과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반공국가와 발전국가는 국민, 특히 모든 개개인의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국민에게 자의적인 국가 목표를 강요하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가혹한 억압을 자행했던 한편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조차 무시했던 그러한 국가였다. 말하자면, 그것은 반공과 성장을 내건 권위주의 국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국가의 의미는 바뀌었고, 또 바뀌어져야 한다. 이제 국가는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야 하고, 비록 소수에 한정된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 개개인에 대해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민주국가이어야 한다. 나아가, 민주국가는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과거에 침해되었던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그 구제의 역할을 수행해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견지에서 과거의 기본권 침해 역시 구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 앞에는 다수의 과거청산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일제하 식민잔재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문제, 독재정권 시기의 인권유린사태 등이 그것이며, 여기에 이번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일제하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구제 조치도 포함된다.

시간의 문제나 재원의 문제를 들어 대충 넘어가자는 주장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청산의 문제는 시간과 재원의 문제이기 이전에 역사적 인권의 문제인 동시에 현재의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광복 60주년, 한·일협정 40주년이 되는 올해에 과거청산의 이 같은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의 국가가 진정 민주국가라 한다면 과거청산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해구 성공회대 한국정치 교수
2005-01-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