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다시 볼테르를 생각한다/구본영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다시 볼테르를 생각한다/구본영 정치부장

입력 2004-12-17 00:00
수정 2004-12-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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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시절 존경했던 두분 은사의 엇갈리는 행보를 지켜보기란 개인적으로 여간 안타깝지 않았다. 몇달전 수도 이전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일단락되기 전까지 얘기다.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시민단체인 ‘수도 이전 반대 국민연합’을 이끈 최상철 공동대표가 그 분들이다.

기자의 기억으론 평소 두분은 서로 더없이 친분이 두터웠고 등을 돌릴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수도 이전문제에 관한 한 두분의 철학과 이론이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정치·사회적 논쟁치고 순도 100%의 정답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두 분에겐 결례인지 모르지만…. 사실 주관적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정책 결정시 시공을 초월한 무오류의 진리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혹여 내 말만이 절대선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무지에 기초한 오만이거나, 자신마저 속이는 위선이기 십상일지도 모른다.

이른바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를 지켜보노라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과거 조선노동당 가입 여부와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도 “나만 옳고 너는 전적으로 글렀다.”는 오만이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국가보안법상에 인권 유린에 악용될 독소조항이 있다면 마땅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세계사의 흐름에 비춰 퇴행적인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을 여기에 오염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법체계상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다수 여론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분단국으로 이념 갈등을 겪었던 독일도 통일됐지만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형법 이외에 국보법과 이름은 다르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따지고 보면 현재의 국보법의 명칭과 조항을 그대로 ‘사수(死守)’할 일도,‘목숨을 걸고’ 폐기할 일도 아닌 셈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파를 초월해 호소력 있었던 지도자로 평가 받는 인물로 링컨과 프랭클린 D 루스벨트(FDR),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등이 대체로 손꼽힌다. 임기 중 비명에 간 링컨과 케네디는 차치하고, 나머지 두 사람, 즉 민주당의 FDR와 공화당의 레이건은 모두 연속 당선기록으로 그 설득력을 공인 받았다.

FDR의 트레이드마크로, 흔히 요즘 한국형 뉴딜로 재조명되고 있는 뉴딜정책을 꼽는다. 하지만, 미 역사상 뉴딜정책만큼 논란많은 정책도 없다. 일부에선 미국을 대공황의 수렁에서 건져낸 원동력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뉴딜정책이 근본적으로 반시장적이라면서 계속했다면 실패가 예견된 정책이었다고 간주한다. 때마침 터진 세계2차대전으로 인한 수요 확대가 미국 경제를 살렸을 뿐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노변정담’류의 라디오 연설에서의 대중 설득이 미 역사상 전무후무한,FDR의 4선 성공의 견인차였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올해 세상을 떠난 레이건도 ‘위대한 전달자’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수정 헌법으로 3선 길은 막혔지만, 사실상 그의 후광에 힘입어 부통령이었던 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H 부시가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기까지 했다.

루스벨트나 레이건의 설득력의 요체는 반대자나 상대 당의 감정도 다치지 않게 하는 데 있었다. 상대의 처지에 대한 역지사지가 그 핵심이었다. 생산적인 토론과 타협은 실종되고 위 아래 할 것 없이 험구, 아니 핏발선 저주만 판치는 우리의 척박한 풍토를 되돌아보게 하는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기자는 그래서 새삼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오래된 경구를 떠올린다.“당신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할 권리만큼은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

구본영 정치부장 kby7@seoul.co.kr
2004-12-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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