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회는 시민들에게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 활동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정교분리 혹은 세속주의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들의 사적인 종교활동과 공적인 사회활동은 애초부터 깨끗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일이어서, 실제로 이 원칙은 자주 흐려지고 흔들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원칙을 헌법으로 보장된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으로 믿으며 살아왔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그 원칙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했다. 대광고 강의석 학생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였으나, 학교와 재단은 아직도 그토록 당연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세기를 뒤돌아본다. 한국 학생들이 20세기 내내 헌법으로 보장된 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학교에 다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건만, 우리는 어째서 그 부조리 혹은 거짓말에 눈을 감고 있었을까? 아직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근대적 민주 사회가 아니어서? 여기에 동의하기는 비교적 쉬워 보인다. 그러나 그 동의를 위해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또 잘 작동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제는 애초부터 쉽게 충족되기는 어려웠다. 어쩌면 사정은 거꾸로다. 사람들은 그 원칙이 근대 민주주의가 자신없이 내건 명분이라는 것을 내심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개신교와 천주교계 세력들은 많은 사학재단을 장악하고 있고, 사학재단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사학법 개정에 태연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교육사업을 빙자한 선교제국주의이며, 세속주의 원칙을 비웃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정교분리 혹은 세속주의 원칙을 비판적으로 다듬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사실 지난 세월 동안 모든 종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좋건 나쁘건 그랬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러 종교의 권위에 기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때 사람들은 종교의 역할이 마치 비정상적인 독재정치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당시 종교의 역할은 비정상적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비일비재한 정상적 상황의 중요한 단면이었을 듯하다.
종교집단들은 요즘도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보수적 기독교세력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체계를 옹호하면서 미국의 힘을 추종하는 시위를 빈번하게 벌였다. 또 선거 때마다 여러 종파의 인사들이 정치적 개입을 도모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김진홍 목사 등의 인물들이 ‘새로운 보수’ 혹은 ‘새로운 자유주의’를 자처하면서 정치적 개입을 공적으로 선언하였다.‘뉴 라이트’를 자처하려면 기존의 우익에 대하여 진지하게 선을 그어야 할 터이나, 이런 노력은 별로 없는 듯하다.
어쨌든 정치적 개입을 위한 시도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종교 집단들의 공식적 정치세력화는 열린 민주정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종교의 정치화는 세속적이며 다원적인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종교인들도 마치 자신들이 정치와 분리되거나 정치를 초월한 영적인 집단인 것처럼 숨어있으면서 정치에 개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태도와 연결된 정치적 가치를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문명인 것처럼 보이는 미국이 오히려 신정(神政)국가의 성격을 띤다는 점은 드물지 않게 지적된 사실이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정교분리가 잘 유지되어 온 유럽에서도 종교집단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유혈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인 반 고흐가 살해되면서, 이슬람에 대한 관용은 이웃나라 독일에서도 부쩍 약화되는 형국이다. 어쩌면 유럽에서 정교분리가 잘 유지되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유럽이 기독교 일색이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특히 이슬람 시민들과 공존해야 할 다원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자, 유럽의 세속주의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진석 인하대 철학 교수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그 원칙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했다. 대광고 강의석 학생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였으나, 학교와 재단은 아직도 그토록 당연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세기를 뒤돌아본다. 한국 학생들이 20세기 내내 헌법으로 보장된 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학교에 다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건만, 우리는 어째서 그 부조리 혹은 거짓말에 눈을 감고 있었을까? 아직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근대적 민주 사회가 아니어서? 여기에 동의하기는 비교적 쉬워 보인다. 그러나 그 동의를 위해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또 잘 작동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제는 애초부터 쉽게 충족되기는 어려웠다. 어쩌면 사정은 거꾸로다. 사람들은 그 원칙이 근대 민주주의가 자신없이 내건 명분이라는 것을 내심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개신교와 천주교계 세력들은 많은 사학재단을 장악하고 있고, 사학재단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사학법 개정에 태연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교육사업을 빙자한 선교제국주의이며, 세속주의 원칙을 비웃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정교분리 혹은 세속주의 원칙을 비판적으로 다듬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사실 지난 세월 동안 모든 종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좋건 나쁘건 그랬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러 종교의 권위에 기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때 사람들은 종교의 역할이 마치 비정상적인 독재정치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당시 종교의 역할은 비정상적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비일비재한 정상적 상황의 중요한 단면이었을 듯하다.
종교집단들은 요즘도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보수적 기독교세력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체계를 옹호하면서 미국의 힘을 추종하는 시위를 빈번하게 벌였다. 또 선거 때마다 여러 종파의 인사들이 정치적 개입을 도모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김진홍 목사 등의 인물들이 ‘새로운 보수’ 혹은 ‘새로운 자유주의’를 자처하면서 정치적 개입을 공적으로 선언하였다.‘뉴 라이트’를 자처하려면 기존의 우익에 대하여 진지하게 선을 그어야 할 터이나, 이런 노력은 별로 없는 듯하다.
어쨌든 정치적 개입을 위한 시도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종교 집단들의 공식적 정치세력화는 열린 민주정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종교의 정치화는 세속적이며 다원적인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종교인들도 마치 자신들이 정치와 분리되거나 정치를 초월한 영적인 집단인 것처럼 숨어있으면서 정치에 개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태도와 연결된 정치적 가치를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문명인 것처럼 보이는 미국이 오히려 신정(神政)국가의 성격을 띤다는 점은 드물지 않게 지적된 사실이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정교분리가 잘 유지되어 온 유럽에서도 종교집단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유혈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인 반 고흐가 살해되면서, 이슬람에 대한 관용은 이웃나라 독일에서도 부쩍 약화되는 형국이다. 어쩌면 유럽에서 정교분리가 잘 유지되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유럽이 기독교 일색이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특히 이슬람 시민들과 공존해야 할 다원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자, 유럽의 세속주의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진석 인하대 철학 교수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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