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사립학교 이사회 개방해야/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

[열린세상] 사립학교 이사회 개방해야/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

입력 2004-11-25 00:00
수정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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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입법안을 놓고 여야 대치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현격한 진단의 차이로 인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 사학재단이 오랜 세월동안 누려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기득권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 사학재단으로 하여금 거리로 나서게 한 것 같다.

교육은 국민이 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적 가치를 깨우치게 하고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국가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민지화에 이어 전쟁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국민 교육을 모두 감당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외국에 비해 많은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다.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사학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초창기의 사립학교는 주로 외국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교육을 실시한 공적이 크며, 선각자적 정신으로 사재를 학교설립에 보탠 경우도 많다. 이들의 건학정신은 학교를 사적 재산으로 생각하기보다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으로 발전하기를 바랐던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설립된 사립학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로 인해 무섭게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허술한 교육시설을 가지고도 학생모집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등록금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학교와 같거나 더 비싸도 학생들은 몰려왔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수지맞는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수많은 사립학교가 생겨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교를 설립하면 대외적으로는 그럴듯한 육영사업가로 비치고, 내부적으로는 축재의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사학재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립학교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방어망이 되었다.

교육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학교의 교주는 종교적 교주가 신앙을 전파하듯이 교육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건학이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과 배치된다면 그러한 건학이념은 잘못된 것이다.

사학관계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는 것은 건학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법인이사회의 개방성이야말로 학교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이사회 구성은 그 운영 역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노동조합과 같은 이익단체가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우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보다 학교발전에 더 관심이 많은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건학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아닐 것이다. 교사나 교수를 채용하는 절차에서도 교사나 교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이사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분명히 낫다. 절차가 투명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인사비리가 사라지며 보다 우수한 사람이 임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사학재단 이사회의 결의는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사학의 한낱 부속물로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의 본질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순수한 육영가의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도 적지 않으며 건전한 사학도 많다.

그러나 학교 운영구조가 잘못되거나, 능력은 없으면서 사욕으로 가득한 운영자에 의해 학교가 피폐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필요하다.

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
2004-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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