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이 9월23일부터 시행되었다. 성매매방지법의 내용은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중간매개자와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 산업을 축소시켜 나가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처벌 위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지배·관리하면서 착취하고 매매하는 업주들을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었다면, 새로운 법안은 여성들을 성매매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보호와 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대해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후폭풍과 반발이 심각하다. 일부 남성들은 ‘9·23 테러’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반대 이유는 과연 정당한가? 우선 많은 남자들이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성매매가 남자들의 성욕해소를 위한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욕은 남성만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며,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이다. 그리고 성욕은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성욕을 알선범죄자들에 의해 인권침해와 착취를 당하는 여성의 성을 사는 방식으로 해소하라고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의 또 다른 반대이유는 이 나라가 신정국가냐, 도덕국가냐, 왜 성에까지 간섭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과 사회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상황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성매매를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외에도 반대이유는 더 있는데 예컨대,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에 현찰예금이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옷가게, 화장품가게, 식당, 만화집 등이 모두 불황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권침해와 착취를 통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정당화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 반발이 남성쪽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여성쪽으로부터도 온다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여성계와 성매매여성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데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반대이유는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매매방지법의 내용이 성매매여성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고 지원대책과 자활프로그램이 홍보되면서 오해가 풀리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우리는 모두 탈성매매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불식시키는 것이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탈 성매매여성들의 생계와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성매매는 구매자가 없이는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거나 공공기관·기업·군대·학교 등에서 의식개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서 성매매 없는 건전한 접대문화, 음주문화, 회식문화,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남성의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심영희 한양대 사회대학장
이 법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처벌 위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지배·관리하면서 착취하고 매매하는 업주들을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었다면, 새로운 법안은 여성들을 성매매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보호와 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대해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후폭풍과 반발이 심각하다. 일부 남성들은 ‘9·23 테러’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반대 이유는 과연 정당한가? 우선 많은 남자들이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성매매가 남자들의 성욕해소를 위한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욕은 남성만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며,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이다. 그리고 성욕은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성욕을 알선범죄자들에 의해 인권침해와 착취를 당하는 여성의 성을 사는 방식으로 해소하라고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의 또 다른 반대이유는 이 나라가 신정국가냐, 도덕국가냐, 왜 성에까지 간섭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과 사회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상황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성매매를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외에도 반대이유는 더 있는데 예컨대,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에 현찰예금이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옷가게, 화장품가게, 식당, 만화집 등이 모두 불황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권침해와 착취를 통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정당화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 반발이 남성쪽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여성쪽으로부터도 온다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여성계와 성매매여성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데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반대이유는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매매방지법의 내용이 성매매여성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고 지원대책과 자활프로그램이 홍보되면서 오해가 풀리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우리는 모두 탈성매매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불식시키는 것이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탈 성매매여성들의 생계와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성매매는 구매자가 없이는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거나 공공기관·기업·군대·학교 등에서 의식개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서 성매매 없는 건전한 접대문화, 음주문화, 회식문화,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남성의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심영희 한양대 사회대학장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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