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다르다/이명주 대전시교육위원 ·공주교대 교수

[기고]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다르다/이명주 대전시교육위원 ·공주교대 교수

입력 2004-11-09 00:00
수정 200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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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에서 학교운영위원들만의 참여로 인한 대표성의 약화, 학연과 지연의 지나친 개입, 결선 투표의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담합이나 거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교육자치제 관련 선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단체장과 러닝 메이트가 되어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교육위원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형태의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 절차에서의 몇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 당국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당 지역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선거일 20일 전에 학부모 중에서 무작위로 5만∼10만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처럼 교육감 선거에서도 지역의 민영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책 공약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

또한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후보자들 간에 공개토론회를 갖도록 하면 학연과 지연이 개입될 여지가 봉쇄되는 동시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사를 교육계의 대표로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처럼 사법당국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한 관리와 감시 의지를 갖고 엄정한 선거 관리를 한다면 금권이 개입되는 부조리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혁신위 안(案)처럼 교육감 선출에서 전체 주민을 선거인단으로 하게 되면 막강한 조직을 가진 정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 할 것이고, 시·도 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교육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것임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더 어울리고, 그런 국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이 최선인가는 그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문제로 인해 지역적 불균형이 심한 현실에서 교육을 지역의 관장 사항으로 넘기면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필연적으로 지역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이 일반자치의 영역으로 편입되면 종래에도 논의되었던 교원의 지방직화가 시도될 것이고, 그러면 신규교사들이 농어촌 중심의 지역으로 지원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재정 운용에서도 지방자치의 논리가 적용되면 지역적 불균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세미나를 계기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차제에 지방자치가 국가 운영의 수직적 분권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부터 분리·독립시키는 것은 기능 단위간의 자율성을 위한 수평적 분권을 보장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한다는 명분 하에 교육자치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어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발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국정이념으로 설정한 지방분권은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자치는 교육을 위한 자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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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주 대전시교육위원 ·공주교대 교수
200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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