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행정소송법 개정과 국민권익/박균성 경희대 법학과 교수

[시론] 행정소송법 개정과 국민권익/박균성 경희대 법학과 교수

입력 2004-10-29 00:00
수정 2004-10-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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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28일 대법원에서 마련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 번의 행정소송법 개정은 1984년 12월15일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지 20년이 지난 후에 행해지는 대폭적인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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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경희대 법학과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과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과 교수


대법원은 2002년 3월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법조계, 학계, 행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 번 행정소송법 개정은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행정소송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계의 연구 및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목적을 갖는다. 또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로이 등장한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필요에도 응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원에 의한 국민 권익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명령과 조례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확대했다. 그리고 행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이 보다 잘 구제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허가 등을 내주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 꼭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의한 권익침해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적금지소송을 신설했고,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가처분도 신설했다. 또 국민이 잘못 알고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 외에도 법원이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직권으로 화해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권의 위법한 행사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고,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행정권 행사의 위법이 확인될 것이므로 법에 의한 행정권 행사의 통제가 보다 실질화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마련한 개정안에도 미흡한 점은 없지 않다.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국민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행정소송에서의 국민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미비하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할 수도 있지만, 국민참여시대에 맞추어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도입하려고 하는 주민소송 등 시민 또는 주민 그리고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공익소송의 도입·확대가 요청된다. 행정심판, 행정절차의 정비 등 소송 이전의 분쟁해결수단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의 발전을 위하여는 법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법제도의 운용이 보다 중요하다. 행정소송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국민, 법원, 행정기관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법원은 개정 행정소송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행정소송법을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재판을 보다 전문화하는 등 행정재판이 효율적으로 행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행정권 행사가 보다 적법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소송수행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도 무리한 소송수행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 법원, 헌법재판소, 행정기관은 각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지 않고, 올바른 행정소송제도가 제대로 정립되는 것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과 교수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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