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헌재 萬能?/이목희 논설위원

[씨줄날줄] 헌재 萬能?/이목희 논설위원

입력 2004-10-23 00:00
수정 2004-10-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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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헌법은 1987년에 고친 것이다. 개정 당시 최대 쟁점은 대통령직선제였다. 대통령을 뽑는 방법과 임기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굉장했다. 그에 비하면 수월하게 합의된 부분은 헌법재판소 설치였다. 개헌작업에 참여했던 한 정치인은 이렇게 회고했다.“헌법재판소 제도는 제2공화국 시절에도 있었기 때문에 재도입을 쉽게 생각했다.” 독일 등에서 큰 마찰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마음을 놓게 만들었다는 것이다.“그런데 정작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후회하는 눈치를 보였다. 대통령과 국회를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엄청난 기구가 생겼다는 얘기였다.

헌재의 위헌 판결이 몇차례 이어지자 정치권은 ‘헌재의 힘’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지난해까지 판결은 국민생활과 관련된 기본권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올 들어 헌재는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있는 기관’이란 인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이번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정, 국가적 사업도 제동을 걸 수 있음을 보여줬다.

헌재는 출범 후 올 상반기까지 1만건 이상의 사건을 접수해 9652건을 처리했다. 요즘 헌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개인 민원성이거나, 헌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많이 접수된다. 국민들에게 헌재가 ‘해결사’처럼 비친 탓이다.

영화배우 김부선씨는 대마초 처벌이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면서 수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마초가 마약이냐, 아니냐까지 헌재가 판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앞서는 만원권 지폐에 용과 연꽃이 새겨진 것이 불교식이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법소원도 있었다. 헌재가 개인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신문사로 찾아와 항의하는 이도 있다.

헌재 재판관은 모두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뽑는다. 그동안 나눠먹기식 인선이라는 비난을 종종 받아왔다. 헌재 역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셈이다. 헌법을 다시 고치지 않는 한 헌재의 권능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상사는 물론, 주요 정치쟁점을 헌재의 결정에 의존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입법을 주 임무로 하는 정치권의 경우 스스로의 역할을 옥죄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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