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이병태 진주국제대 교수 ·명예논설위원

[기고]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이병태 진주국제대 교수 ·명예논설위원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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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상당한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가 고교등급제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일선 교육기관과 관련행정기관, 나아가 사회일반인도 물론이다. 왜 고교등급제가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었을까?

이상할 것은 하등 없다. 입시라는 과제에 관련된 사람·기관은 모두 제 이익이 더 많은 쪽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려 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고육지책’,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수험생·학부모들의 ‘집단소송’, 교육부의 ‘절대3不 정책’이 그렇다.

완벽한 사회제도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문제점보다 이점이 많은 제도가 더 좋을 것이다. 아울러 현실성·시의성이 있기에 절대 영원한 제도란 없다. 사회제도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공제도는 어느 특수계층·특수인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진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일부 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교육의 평등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 ‘평등한 교육’에서 평등이란 어떤 것일까?

‘평등성’‘형평성’‘공평성’은 민주주의 3대 이념의 하나인 평등권의 내용이다. 민주주의 이념으로서의 ‘평등’에서 절대성이란 있을 수 없다.‘절대 평등’은 올바른 개념이 아니다. 상대적이어야 한다. 모든 것을 모든 인간에게 똑같게 해야 한다면 올바른 평등이라기보다 절대적 평등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보다 보수를 후하게 주는 것이 평등이지, 일을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모두에게 똑같은 보수를 주는 것은 평등한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구분·차별에 따른 상대적 대우가 진정한 평등이다.

이처럼 상대적인 평등교육은 주장하되 천편일률적 제도에 의한 절대적 평등교육은 생각하지 말자. 여기서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 혹은 평등성이란 먼저 경제적·지역적·신분적 조건과 성별·연령, 기타에서 차별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교육방법상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한 교실에서 가르친다면 두 그룹의 학생이 받는 혜택에는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다. 즉 잘하는 학생은 그 시간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지만 못하는 학생은 얻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공평한 교육이 못 된다. 사회적 형평성이란 각각에게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주어 궁극적으로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려면 천편일률적인 제도의 틀에 맞춘 교육이 아니어야 한다.‘절대적 평등’ 교육 체제가 아니라 ‘상대적 평등’ 교육 체제라야 하는 것이다. 자율성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인간 개개인의 능력, 교육기관의 사정이 모두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도 외면할 수 없다. 입학 당시부터 시작된 학습 능력 차이는 일률적인 수업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차라리 하위그룹 학생이 제 수준에 맞는 학교를 택할 수 있는 제도라면 도리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상위그룹 중심의 교육은 하위그룹 학생들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코 평등한 교육혜택이 아니다.‘절대 평등’을 내세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희생자를 최소로 줄여야 한다.

‘모두가 똑같게’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왜 등급제가 필요했으며 그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절실하다. 지금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교육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이병태 진주국제대 교수 ·명예논설위원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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