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당한 처벌과 포상 필요하다/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열린세상] 정당한 처벌과 포상 필요하다/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입력 2004-09-04 00:00
수정 200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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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과거사 청산은 학자들에게 맡기자고 했다.같은 당 여의도연구소도 대응책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는데,그 내용도 겨우 ‘학술단체가 정리하는 수준’이다.또 수사권부여도 반대하면서,현재 의문사조사위원회가 가진 조사권도 인정하지 않겠단다.과거사를 청산할 의지가 없는 셈이다.이제까지 비민주적인 정치권력이 역사해석의 방향뿐 아니라 실정법의 적용조차 왜곡해왔는데,연구 차원의 역사청산을 논한다면 위선일 것이다.당시 법에 따라 처리되었기에 청산은 필요 없다는 말도 구차한 변명이다.

중요한 관건은 악법의 적용이 아니라,죄에 걸맞은 처벌이다.개혁의 실마리를 놓친 듯했던 대통령이 이 문제는 제대로 짚었다.“프랑스는 불과 4∼5년 동안 30만명이 정부로부터 레지스탕스로 공식 인정받고 포상을 받았는데,우리는 일제 36년,의병시기까지 합치면 50∼60년이 훌쩍 넘는 침탈의 역사를 겪어왔는데 아직 1만명밖에 포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독립운동하면 대대로 패가망신당하는 세월속에 국가는 손을 놓고 있었으니,그 손은 ‘더러운 손’이었다.

포상을 하지 못한 과거는 처벌을 하지 못한 과거와 표리관계에 있다.1949년부터 활동에 나설 때 반민특위는 반민족자 7000여명을 파악했으나,실제로 취급한 건수는 682건에 그쳤다.영장발부 408건,체포 305건이었으며,검찰에 송치된 559건 중에서도 기소는 221건에 지나지 않았다.결과도 대부분 무죄 혹은 가벼운 자격정지로 끝났다.그 결과를,침탈 기간이 우리의 10분의1에 지나지 않았던 프랑스의 부역자처벌 결과와 비교해 보자.법원에서 조사받은 사건만 16만 827건에 이르렀고,최종적으로 703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1500명에 대해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었다.그리고 3000명 정도가 중노동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공적으로 나라를 위해 선행을 하고도 포상을 받기는커녕 억울한 피해자가 된다면,얼마나 참담한가.근대 이후 처벌권을 독점한 국가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광복 후 법과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태도가 온전할 수 없었다.좋은 일 해 봐야 억울한 피해자만 된다면,사람들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사람들은 공적인 책임을 신뢰하지 않고,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서로 ‘몰래 가해자’가 될 것이다.

피해자가 되면 피곤하기만 하다는 인식이 널리 깔려있을 때,사람들은 공적으로 죄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신고도 하지 않는다.형사사건의 범죄 신고율은 1998년에 22.7%로,독일의 48.0%,영국의 58.7%,프랑스의 60.8%와 비교해 매우 낮다.신고해 보았자 범죄가 법대로 처벌되지도 않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이차적인 피해만 입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작 사람들의 피해의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느냐 하면,오히려 거꾸로다.1997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고소·고발 사건 수는 80만 1893건으로,일본의 1만 2174건에 대해 66배이며 인구를 감안할 때는 무려 170배에 달한다.고소사건의 73.5%가 불기소 처분될 정도로 죄가 되지 않는 민사사건이라고 하니,시민들은 재판을 통한 공적 처벌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 사적인 원한만 키우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그 결과 사회의 구조적 폭력성은 더욱 심화된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이제라도 청산을 해야 한다.민족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보수를 자처할 수도 없다.지금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다.최소한 기록이나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더구나 지금 제대로 해보았자,이류 청산밖에 안 된다.그것도 안 하면 역사는 삼류·사류로 더러워질 것인데,그 경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을 비판할 수 있을까.

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2004-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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