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어린이 학원 차량 승차정원 준수해야/하성현 (성남중부경찰서)

[독자의 소리] 어린이 학원 차량 승차정원 준수해야/하성현 (성남중부경찰서)

입력 2004-04-30 00:00
수정 200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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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관들은 교통사고와 기타 유괴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때 초등학생 주변 근무가 잦은 편이다.그래서 하교 시간에 정문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학원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대부분의 차량이 얼핏 보기에도 과하다 싶게 어린이들을 승차시키고 있다.그러나 이는 주행할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학원 차량에 탄 어린이들은 대부분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아 위험이 더 크다.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차량들이 이런 위험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에 대비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반드시 정원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시켜야 한다.

참고로 현행 도로 교통법상 자동차의 승차 인원을 위반할 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하성현 (성남중부경찰서)˝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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