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눈에 띌 정도로 달라진 게 있다면 한나라당 안에서 ‘언로(言路)’가 트였다는 점이다.또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1950년대생,70년대 학번으로 대표가 바뀌면서 나타난 징후다.이는 17대 총선에서 ‘박근혜 효과’로 이어졌다.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빠졌던 당을 가까스로 구해낸 ‘박근혜 효과’는 흔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치부되지만,바로 이런 점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의 대북정책이다.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국가보안법 개정 대목이다.박 대표는 얼마 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매우 시사적인 발언을 했다.그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철폐는 안 되고,보완 문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한나라당이 수구·꼴통 보수 이미지로 비쳤던 터라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이회창 전 총재와 서청원·최병렬 전 대표 당시를 돌아보면 격세지감이 들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대의 대표적 산물이다.유엔 등 국제 인권단체에서도 오래 전부터 폐지를 권고해 오지 않았는가.그럼에도 손을 댈 수 없었다.이 법이 제정 공포된 1980년 12월31일 이후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을 거치는 동안 제1당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시대는 바뀌었다.21세기다.제1당도 열린우리당에 내 주었다.북한을 제외한 공산 국가는 모두 몰락했다.북한 또한 개혁·개방의 길을 걷고 있다.국가보안법을 시대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옳다고 본다.그들의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문제는 박 대표가 당론을 어떻게 모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대표적 보수론자인 정형근·김용갑·홍준표 의원 등은 벌써부터 제동을 걸 태세다.이들은 박 대표와 생각을 같이하는 일부 소장파들을 향해 ‘기회주의자’라며 공격을 퍼붓고 있다.“한나라당의 정체성인 보수를 지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보수=반공’ 등식을 고집하는 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다.박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독소조항이 있다는 지적이다.제10조의 불고지죄 조항을 비롯해 제7조 찬양·고무 규정,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의 정부 참칭(僭稱) 부분이다.이 조항들은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하고 있다.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역시 이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박 대표 자신도 2002년 북한을 다녀왔다.이같은 시대의 변화를 한나라당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케케묵은 수구논리에 빠져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그런 만큼 독소조항만이라도 하루빨리 없애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북한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한나라당에서는 그간 찾아볼 수 없었던 생소한 표현이었기에 기자들도 어리둥절했다고 한다.당연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이에 김 총장은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에는 국가가 아니지만,남북교류협력법상 용어였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고위당직자가 용어 한마디에 이처럼 당황해했을 정도로 이념이 굳어진 게 오늘의 한나라당 현주소다.
그렇다면 대답은 자명해 진다.한나라당이 변해야 한다.개혁도 좋고,보수도 좋지만 시대정신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29∼30일 당선자 연찬회를 여는 자리에서 최소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법만이라도 찾기 바란다.
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
특히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의 대북정책이다.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국가보안법 개정 대목이다.박 대표는 얼마 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매우 시사적인 발언을 했다.그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철폐는 안 되고,보완 문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한나라당이 수구·꼴통 보수 이미지로 비쳤던 터라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이회창 전 총재와 서청원·최병렬 전 대표 당시를 돌아보면 격세지감이 들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대의 대표적 산물이다.유엔 등 국제 인권단체에서도 오래 전부터 폐지를 권고해 오지 않았는가.그럼에도 손을 댈 수 없었다.이 법이 제정 공포된 1980년 12월31일 이후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을 거치는 동안 제1당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시대는 바뀌었다.21세기다.제1당도 열린우리당에 내 주었다.북한을 제외한 공산 국가는 모두 몰락했다.북한 또한 개혁·개방의 길을 걷고 있다.국가보안법을 시대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옳다고 본다.그들의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문제는 박 대표가 당론을 어떻게 모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대표적 보수론자인 정형근·김용갑·홍준표 의원 등은 벌써부터 제동을 걸 태세다.이들은 박 대표와 생각을 같이하는 일부 소장파들을 향해 ‘기회주의자’라며 공격을 퍼붓고 있다.“한나라당의 정체성인 보수를 지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보수=반공’ 등식을 고집하는 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다.박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독소조항이 있다는 지적이다.제10조의 불고지죄 조항을 비롯해 제7조 찬양·고무 규정,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의 정부 참칭(僭稱) 부분이다.이 조항들은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하고 있다.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역시 이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박 대표 자신도 2002년 북한을 다녀왔다.이같은 시대의 변화를 한나라당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케케묵은 수구논리에 빠져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그런 만큼 독소조항만이라도 하루빨리 없애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북한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한나라당에서는 그간 찾아볼 수 없었던 생소한 표현이었기에 기자들도 어리둥절했다고 한다.당연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이에 김 총장은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에는 국가가 아니지만,남북교류협력법상 용어였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고위당직자가 용어 한마디에 이처럼 당황해했을 정도로 이념이 굳어진 게 오늘의 한나라당 현주소다.
그렇다면 대답은 자명해 진다.한나라당이 변해야 한다.개혁도 좋고,보수도 좋지만 시대정신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29∼30일 당선자 연찬회를 여는 자리에서 최소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법만이라도 찾기 바란다.
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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