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첫 학기를 시작하는 신입생들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 시간에 조별 토론을 하는 것이다.‘토론 잘 하는 법’을 설명한 뒤 조를 짜라고 하면 머뭇거리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강의실에는 활기가 넘친다.
교양강좌인 경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학기 내내 다른 과 친구의 이름은 물론 얼굴조차 알기 힘들 텐데 한시간 토론으로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역시 ‘말의 힘’덕분이리라.
토론 수업을 자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생활에서 주로 말을 통해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말은 대화의 수단을 넘어서 생존의 수단이다.따라서 학교에서는 ‘논리적으로,예의를 갖추어서,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은 물론 상대방 논리에 ‘설득당하는’ 자세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학생 간에 말 대신 주먹과 욕설이 오가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이러한 현상을 놓고 교권이 무너졌다고들 한다.교권이란 학생·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비해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따라서 교권은 교사의 신분상 지위·보상과 관련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외국과는 달리 교사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학부모·학생의 권리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그리고 아직까지 학교의 ‘담’이 높아 권리를 행사하려는 학생·학부모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그러다 보니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의 불만 못지않게 ‘교권 남용’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만도 상당하다.
사실 교사는 이중적인 책임을 진다.국가에 대해서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교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교육에서 가르치는 일보다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권리의 관점에서도 가르칠 권리보다 배울 권리가 더 중요할 것이다.교권은 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교사와 학부모간 또는 교사와 학생 간의 분쟁·갈등이 표면화할 때 주로 교권 침해가 도마에 오른다.그러나 교권은 친권자 즉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을 교육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라는 사회적 직책에서 유래하는 것이고,학생·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학생은 정신적·신체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말·글 등 모든 형태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학부모는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나 이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학교에 건의·문의할 권리가 있고,학교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따라서 교권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힘의 균형’과 ‘열린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제도화’와 ‘의식 개선’의 두 가지 맥락에서 방안이 구축돼야 한다.
제도화로는 단위 학교에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등의 자치기구를 법제화해 견제와 균형,협의와 합의의 민주적 원리가 작동되는 기제와 통로를 만들고,이 원리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의식개선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에 충실한 책무와 헌신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권리는 서로 간에 충돌할 수 있지만 의무는 충돌하는 법이 없다.‘열린 자세’와 ‘건강한 동반자’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교권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첩경임을 믿는다.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명예논설위원˝
교양강좌인 경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학기 내내 다른 과 친구의 이름은 물론 얼굴조차 알기 힘들 텐데 한시간 토론으로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역시 ‘말의 힘’덕분이리라.
토론 수업을 자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생활에서 주로 말을 통해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말은 대화의 수단을 넘어서 생존의 수단이다.따라서 학교에서는 ‘논리적으로,예의를 갖추어서,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은 물론 상대방 논리에 ‘설득당하는’ 자세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학생 간에 말 대신 주먹과 욕설이 오가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이러한 현상을 놓고 교권이 무너졌다고들 한다.교권이란 학생·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비해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따라서 교권은 교사의 신분상 지위·보상과 관련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외국과는 달리 교사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학부모·학생의 권리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그리고 아직까지 학교의 ‘담’이 높아 권리를 행사하려는 학생·학부모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그러다 보니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의 불만 못지않게 ‘교권 남용’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만도 상당하다.
사실 교사는 이중적인 책임을 진다.국가에 대해서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교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교육에서 가르치는 일보다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권리의 관점에서도 가르칠 권리보다 배울 권리가 더 중요할 것이다.교권은 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교사와 학부모간 또는 교사와 학생 간의 분쟁·갈등이 표면화할 때 주로 교권 침해가 도마에 오른다.그러나 교권은 친권자 즉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을 교육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라는 사회적 직책에서 유래하는 것이고,학생·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학생은 정신적·신체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말·글 등 모든 형태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학부모는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나 이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학교에 건의·문의할 권리가 있고,학교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따라서 교권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힘의 균형’과 ‘열린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제도화’와 ‘의식 개선’의 두 가지 맥락에서 방안이 구축돼야 한다.
제도화로는 단위 학교에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등의 자치기구를 법제화해 견제와 균형,협의와 합의의 민주적 원리가 작동되는 기제와 통로를 만들고,이 원리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의식개선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에 충실한 책무와 헌신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권리는 서로 간에 충돌할 수 있지만 의무는 충돌하는 법이 없다.‘열린 자세’와 ‘건강한 동반자’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교권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첩경임을 믿는다.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명예논설위원˝
2004-04-1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