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으로 촉발된 공무원의 정치활동 논란이 총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에 서울신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찬성과 반대입장을 기고 형식으로 이틀에 걸쳐 게재한다.14일자에는 이상안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의 반대입장 기고문을 싣는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정부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노조 지도부 중 일부를 구속한 바 있다.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공무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조차 금지한다니 공무원은 일체의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라도 된다는 말인가.한마디로 현행 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인권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의 단순한 지지의사 표명은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상 중립성 또한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특히 직위·직급·직렬에 의하여 권한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공무원들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허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권한이 포괄적인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이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역설적으로 현행 법은 장관과 국무총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현행 법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미국의 경우에도 연방공무원에게 정치적 의사표시,정당가입,정치자금 기부 등 소극적 정치활동은 허용하고 있다.다만 보다 적극적인 정치자금 모금,정치집회에서의 연설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영국은 고위직,중간직,하위직을 나누어 하위직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허용하고,고위직은 전국적 정치활동은 허용하되 지방활동은 허가를 얻어 할 수 있고,중간직 공무원은 허가를 얻어 정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특히 노조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와 독일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사직하지 않고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으며,프랑스는 심지어 그 기간동안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하나 단순한 정당가입과 확성기를 쓰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의사표명은 허용돼 있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불가침의 인권이 있는 것이다.특히 정치적 인권은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제한하더라도 필요 최소한 만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지지의사표시,단순 정당가입,소액정치자금 기부 등 초보적 정치적 인권을 유독 공무원에 대해서만 일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법은 일단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법률 위에 헌법이 있으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잘못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은 일종의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존중받아야 한다.잘못된 법이 있으면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이러한 노력도 없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는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구속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부적절한 일이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 합쳐서 88만명이고,정치적 권리를 동일하게 제한받고 있는 교원은 대학교를 제외하고도 40만명이 넘는다.13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일체의 정치적 권리를 부인하고서 과연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1989년 정부는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수천명의 교사를 해고했다.그러나 결국 10년이 못돼 이들은 전부 복직되었으며,교직원노조도 합법화되었다.이들을 복직시키기까지 사회가 부담하였던 비용은 엄청났고,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들을 해직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한 집단의 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는 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구속에 앞서 공무원에게도 초보적 정치적 인권은 허용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김정진 변호사·민노당 법률지원단장˝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정부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노조 지도부 중 일부를 구속한 바 있다.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공무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조차 금지한다니 공무원은 일체의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라도 된다는 말인가.한마디로 현행 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인권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의 단순한 지지의사 표명은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상 중립성 또한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특히 직위·직급·직렬에 의하여 권한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공무원들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허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권한이 포괄적인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이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역설적으로 현행 법은 장관과 국무총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현행 법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미국의 경우에도 연방공무원에게 정치적 의사표시,정당가입,정치자금 기부 등 소극적 정치활동은 허용하고 있다.다만 보다 적극적인 정치자금 모금,정치집회에서의 연설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영국은 고위직,중간직,하위직을 나누어 하위직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허용하고,고위직은 전국적 정치활동은 허용하되 지방활동은 허가를 얻어 할 수 있고,중간직 공무원은 허가를 얻어 정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특히 노조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와 독일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사직하지 않고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으며,프랑스는 심지어 그 기간동안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하나 단순한 정당가입과 확성기를 쓰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의사표명은 허용돼 있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불가침의 인권이 있는 것이다.특히 정치적 인권은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제한하더라도 필요 최소한 만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지지의사표시,단순 정당가입,소액정치자금 기부 등 초보적 정치적 인권을 유독 공무원에 대해서만 일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법은 일단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법률 위에 헌법이 있으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잘못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은 일종의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존중받아야 한다.잘못된 법이 있으면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이러한 노력도 없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는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구속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부적절한 일이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 합쳐서 88만명이고,정치적 권리를 동일하게 제한받고 있는 교원은 대학교를 제외하고도 40만명이 넘는다.13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일체의 정치적 권리를 부인하고서 과연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1989년 정부는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수천명의 교사를 해고했다.그러나 결국 10년이 못돼 이들은 전부 복직되었으며,교직원노조도 합법화되었다.이들을 복직시키기까지 사회가 부담하였던 비용은 엄청났고,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들을 해직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한 집단의 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는 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구속에 앞서 공무원에게도 초보적 정치적 인권은 허용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김정진 변호사·민노당 법률지원단장˝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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