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에게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만든 규칙을 쉽게 위반한다.제16대 국회의원이거나 의원이었던 308명 중 5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전체 의원의 18.5%에 달한다.
57명 중 끝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2명,유지한 의원은 43명,기타 3명이다.기타 3명은 재판도중 의원직을 사퇴한 김영배 의원,당선 무효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돈웅 의원,재판 도중 사망한 심규섭 의원 등이다.
의원직을 유지한 43명의 경우 1심부터 상급심까지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이가 30명,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은 경우가 13명이다
규칙위반자가 많은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고의적 재판지연’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한 김영배 민주당 전 의원의 경우 기소일부터 확정 판결까지 무려 2년5개월이 걸렸다.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은 2년2개월이 소요됐다.재판이 끝날 무렵이면 임기의 절반이 훌쩍 넘어가고 곧 다음 선거가 다가오는 것이다.
2000년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들의 경우 기소일로부터 1심 재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9개월15일,기소일로부터 최종 확정일까진 1년8개월로 나타나 법정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들의 고의적 재판지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처리예규에 따라 구인·구속 등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
궐석재판의 확대도 필요하다.궐석재판을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보호를 위한 것이다.충분한 방어수단과 변론기회를 갖는 국회의원들의 고의적 재판 불출석까지 법이 보호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의원직 상실시점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현행 3심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이에 따라 국회의원직이 유지된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이 국가세금을 써가면서 국가중대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일단 의원직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그 정도의 공백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도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도 문제다.
불과 몇십만원의 차이로 의원직이 좌우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막중한 정치적 책임에 비춰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일이다.
선거사범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양형기준을 통일하는 한편,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변호사·명예논설위원˝
57명 중 끝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2명,유지한 의원은 43명,기타 3명이다.기타 3명은 재판도중 의원직을 사퇴한 김영배 의원,당선 무효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돈웅 의원,재판 도중 사망한 심규섭 의원 등이다.
의원직을 유지한 43명의 경우 1심부터 상급심까지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이가 30명,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은 경우가 13명이다
규칙위반자가 많은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고의적 재판지연’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한 김영배 민주당 전 의원의 경우 기소일부터 확정 판결까지 무려 2년5개월이 걸렸다.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은 2년2개월이 소요됐다.재판이 끝날 무렵이면 임기의 절반이 훌쩍 넘어가고 곧 다음 선거가 다가오는 것이다.
2000년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들의 경우 기소일로부터 1심 재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9개월15일,기소일로부터 최종 확정일까진 1년8개월로 나타나 법정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들의 고의적 재판지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처리예규에 따라 구인·구속 등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
궐석재판의 확대도 필요하다.궐석재판을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보호를 위한 것이다.충분한 방어수단과 변론기회를 갖는 국회의원들의 고의적 재판 불출석까지 법이 보호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의원직 상실시점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현행 3심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이에 따라 국회의원직이 유지된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이 국가세금을 써가면서 국가중대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일단 의원직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그 정도의 공백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도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도 문제다.
불과 몇십만원의 차이로 의원직이 좌우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막중한 정치적 책임에 비춰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일이다.
선거사범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양형기준을 통일하는 한편,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변호사·명예논설위원˝
2004-03-25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