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칼럼] 선거보도와 유권자의 권리/염희진 성균관대 경영학과 4학년

[자문위원 칼럼] 선거보도와 유권자의 권리/염희진 성균관대 경영학과 4학년

입력 2004-03-09 00:00
수정 200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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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사람을 뽑는 행사 자체를 넘어 국민 생활을 좌우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지닌다.유권자가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적어도 4년 동안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의 부담은 당연히 국민이 떠안는다.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꽃’은 투표할 권리를 가진 국민,즉 유권자라고 할 수 있다.

근래 들어 우리의 선거 문화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주인행세를 떳떳이 하지 못하고 금권·관권 선거에 동원되었던 국민들 스스로가 선거판을 정화하겠다고 나섰다.그리고 선거 자체를 하나의 신명나는 놀이로,축제로 즐기려고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네티즌 문화에 힘입어 선거 분위기는 조금 더 젊어졌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17대 총선을 앞두고,지난 16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던 낙천·낙선 운동에 버금가는 새로운 이슈와 논란들이 쏟아지고 있다.전자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낮추기,20대 대학생의 국회의원 도전 등 달라진 선거문화에 맞춰 선거 관련 이슈도 점차 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유권자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총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언론의 선거 관련 보도 양상을 보면 이러한 변화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서울신문의 보도 태도 역시 그런 지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지난주 총선 관련 기사를 보면,3월2일자 ‘기업정치자금,지구당 이달 폐지’,‘돈봉투 신고 첫 50배 포상’(1면),4일자 ‘경찰 민생 수사 손놨다’(1면),‘경찰인지 흥신소 직원인지’(9면),5일자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 최고 2억 준다’(3면),‘후보들 클린 선거 노이로제’(5면),‘선관위가 불법 도청’(10면) 등 강화된 선거법과 이로 인한 후보자들의 분위기와 경찰 수사의 문제점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러한 것들이 ‘선(選)파라치’의 등장 등 과거와는 달라진 선거문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사의 초점은 유권자가 아니라,선거법의 강화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게 될 후보자에 맞춰져 있다.선거법이 달라진 이후 정작 유권자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기사는 없다.

물론 3월2일자 ‘재계도 낙선운동 나서나’,‘위력 발휘하지 못한 낙천명단’(5면)과 3월4일자 오피니언 면의 ‘대학생의 선거권 보호’ 등을 통해 변화된 선거문화와 젊어진 유권자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었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리당략에 따라 변하는 정당관련 기사에 밀려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총선을 비롯한 선거 관련 기사에 선거의 주인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선거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이 정당과 후보자 등 정치권에 고정돼 있음을 방증한다.이러한 시각으로는 정당과 후보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경마식 보도의 구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여기서 소외된 유권자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만을 다시 확인할 뿐이다.

한국 정치에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볼 때,정치의 꽃인 선거에서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문제는 그 역할의 경중이 아닌,어느 쪽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방향’에 있다.이번 총선은 언론이 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를 바라보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다.선거는 이제 유권자들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

염희진 성균관대 경영학과 4학년˝
2004-03-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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