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위한 변론/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IT정책대학원장

[시론]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위한 변론/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IT정책대학원장

입력 2004-02-11 00:00
수정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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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고시 합격자를 보면 대학생 수로는 26%에 불과한 서울소재 대학출신 합격자가 85%를 차지하고,지방대 출신 비율이 해마다 1∼2%씩 줄어들고 있다.

며칠 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을 발표한 데 대하여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5급 공무원 채용시험,즉 행정·외무·기술고시 합격자에 서울을 제외한 지방소재 학교 출신자의 비율이 20%에 미달할 경우,미달한 비율만큼 추가인원을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최근 3년간 고시 합격자를 보면 대학생 수로는 26%에 불과한 서울소재 대학출신 합격자가 85.6%를 차지하고,지방대 출신 비율이 해마다 1∼2%씩 줄어들고 있다.이러한 추세를 방치할 경우 서울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텐데,이러한 현상을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정부가 지방대 출신 임용확대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지방에서는 채용목표가 “너무 적다.”고 볼멘소리이고 서울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반대하고 있다.찬반논쟁의 쟁점은 ‘평등원칙 위반’,‘실적주의 원칙 문제’,‘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로 요약된다.

첫째,지방출신에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기회균등,공정경쟁을 제약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위헌의 소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에 혜택이 갈 경우 발생한다.예컨대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에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제도는 99년 위헌판결을 받았지만,여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여성채용목표제도는 95년 시행 초기에 위헌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헌판결을 받지 않았다.지방대는 서울소재 대학에 비하여 여러 여건상 불리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이 제도가 실력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는 ‘실적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그 예외는 여성,소수민족,장애인 등 생래적 조건에 따른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만 인정되는데,지방대 출신이 생래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나라에서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인에 5%의 정원을 따로 배정하고 있다.장애인 중 상당수는 교통사고 등 후천적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는데,같은 논리라면 이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여러 지역의 지방대 출신이 공직사회에 유입됨으로써 고위 공직의 다양성과 지역대표성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데,이러한 가치는 실적주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셋째,서울소재 대학 출신자의 공직임용기회를 제한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사실상 5급 공무원 임용은 신규공채 이외에도,전문가 특채,6급 공무원의 승진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신규공채의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그러므로 이 제도가 반드시 지방대 출신 추가합격자만큼 서울소재 대학 출신의 공채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빠른 시일 내에 지방대 출신 합격률이 목표비율을 상회한다면 찬반논쟁의 쟁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현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목표비율은 30%인데 2003년에 여성합격자가 이미 행시 33.5%,외무고시 35.7%를 차지하여 더 이상 추가합격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의 지방대학육성대책이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로 이어져 빠른 시일 내에 지방대학 출신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를 초과하기를 기대한다.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IT정책대학원장˝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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