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뛰면 안 돼요! 층간소음 기준 강화… 주야간 4㏈씩 낮춰

쿵쿵 뛰면 안 돼요! 층간소음 기준 강화… 주야간 4㏈씩 낮춰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8-23 20:42
수정 2022-08-24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파트 층간 소음 강화
아파트 층간 소음 강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분쟁 원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에서 4㏈을 낮춰 주간 39㏈, 야간 34㏈로 변경된다. 34~39㏈은 조용한 도서관이나 집, 저소음 선풍기가 돌아가는 정도의 소리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끄는 행위는 층간소음이 40㏈을 초과할 수 있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정부는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8-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