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0가구 이하 비주택 사업 공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복층 구조 임대 아파트의 2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1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매입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다.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 승인 후 15년 이내의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대수선을 거쳐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역세권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棟)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가구 이하인 건물을 우선 사들인다.
사들인 상가와 호텔은 리모델링한 뒤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LH는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한다. 준공 후 매매계약 때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때 사업비의 20%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0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