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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대수술’ 1등 월 700만원으로…정부가 코로나 불황에 사행성 조장 비판

연금복권 ‘대수술’ 1등 월 700만원으로…정부가 코로나 불황에 사행성 조장 비판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20 17:58
업데이트 2020-04-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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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720+’ 판매… 20년간 매월 지급

연금복권.
연금복권.
총당첨금 16억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2등 8명· 보너스 10명 10년간 월 100만원
“재원 마련 손쉽게 당첨금만 올려” 지적

20년간 매월 지급받는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이 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시금으로 1억원을 주던 2등 당첨금도 월 100만원씩 10년간 지급으로 바뀐다. 그러나 손쉽게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이런 내용의 ‘연금복권 720+’ 판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금복권은 전국 복권판매점 9383곳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기존 복권은 1등 당첨 때 20년간 월 500만원씩 받았지만, 새 복권은 월 7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총당첨금도 기존 12억원에서 16억 8000억원으로 대폭 올라갔다. 1등 당첨자는 한 주에 2명씩 나온다. 기존 2등은 한 주에 4명씩 뽑아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지만, 새 복권에선 8명에게 10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10년간 총 1억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첨금과 당첨자 모두 늘어난 셈이다. 원래 없던 ‘보너스 추첨’까지 추가로 실시해 10명에게 10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당첨금 상향 조정이 연금복권 판매량 저조와 로또복권 쏠림 현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2011년 7월 출시한 연금복권은 초기엔 상품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나, 소비자 관심이 떨어지면서 지난해엔 전체 발행량의 31.4%만 판매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또와 같이) 당첨금 일시 지급에 따라 일부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연금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사가 안된다’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첨금만 올리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복권은 경기가 나쁠수록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구매자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인 만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복권 판매를 주도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 발행 수익금 등으로 마련되는 복권기금의 65%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복지사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2등 당첨금을 일시금에서 연금 형태로 바꾸는 등 사행성은 줄이고, 당첨자에 대한 생활안정 목적은 강화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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