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는 건설 재개, 원전은 축소 택했다

신고리는 건설 재개, 원전은 축소 택했다

입력 2017-10-20 22:34
수정 2017-10-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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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기 공론화위, 정부에 권고

재개 59.5%·중단 40.5%… 19%P 차
원전축소 응답, 유지보다 17.7%P 높아
24일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시민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재개’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축소’를 택했다. 공정률 30%인 원전은 계속 지어야 하지만 더이상의 원전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다. ‘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린 시민참여단 471명이 지난달 13일부터 33일간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결과다. 정부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에너지전환 정책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주에 원전 축소 비중 등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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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 축소’ 등 시민참여단 의견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지형(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 축소’ 등 시민참여단 의견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4차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선택 비율이 59.5%, 건설 중단이 40.5%로 건설 재개가 19.0% 포인트 더 높았다”며 “오차 범위인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를 넘는다”고 밝혔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뜻이다.

지난 7월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 지 98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시민참여단의 선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졌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당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 비율은 36.6%로 중단(27.6%)보다 9.0% 포인트 더 높았다. 종합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3차 조사에선 재개 44.7%, 중단 30.7%로 14.0% 포인트 차이가 났다. ‘판단 유보’ 비율은 1, 3차 조사에서 각각 35.8%, 24.6%로 줄어들었다. 숙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시민참여단은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해 ‘축소’를 고른 비율은 53.2%로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각각 17.7% 포인트, 43.5% 포인트 높았다. 이 선택 역시 1차 조사에서 45.6%였으나 3차 조사에서 45.9% 등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졌다.

건설 재개 이후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시민참여단은 ‘안전기준 강화’(33.1%)를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27.6%),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3%), ‘탈원전 정책 유지’(13.3%)가 뒤를 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건설 재개·중단의 선악과 승패를 구분 짓자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두루 승자로 남을 수 있을 길을 모색함으로써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 권고안은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에너지전환 로드맵도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건설 재개와 원전 축소 의견을 함께 내놓은 만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는 ‘3020’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3020 이행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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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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