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4% “통상임금 탓에 경영 부담”

기업 64% “통상임금 탓에 경영 부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3-31 01:35
수정 2025-03-3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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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판결 100일’ 설문조사
임금인상 최소화‧상여 축소 검토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00여일이 지난 가운데 기업 10곳 중 6곳이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63.5%는 통상임금 판결이 ‘경영에 상당한 부담’(54.7%)이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8.8%)라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적용해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에 대해 대기업의 55.3%는 5% 이상, 23.1%는 2.5% 이내 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5.0%는 5% 이상, 43.4%는 2.5% 이내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응책(복수 응답)으로 32.7%는 ‘임금 인상 최소화’를 꼽았으며,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시간 단축’(23.9%), ‘신규 인력 감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등으로 답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 교섭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잠재된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로 재정적, 법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3-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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