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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이재용은 높은 상속세 때문에 감옥 간 것 아냐”

이재웅 “이재용은 높은 상속세 때문에 감옥 간 것 아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27 10:44
업데이트 2021-0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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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질 상속세율은 50% 넘지 않으며, 경영권은 후손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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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7일 기업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66%로 지나치게 높으며 이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수감됐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펼쳤다.

이 전 대표는 66% 상속세율은 기업의 주식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 20%를 고려한 특수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주 특수한 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세율은 66%로 볼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포함한 실제 가격을 반영한 주식 가격(120%)의 50%를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7년 각종 공제를 뺀 실제 실효 상속세율은 17.2%이며, 1원이라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사망자의 3%도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합법적으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기업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기업의 주식은 상속의 대상이 되겠지만, 기업 자체는 최대주주 혹은 창업자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대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고 싶다면 물려받은 지분과 능력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인정을 받아서 경영하면 되는 것이지 물려받은 지분의 많고 적음과 상관있는 일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의 디즈니, 애플 등을 봐도 창업자의 지분이나 후손의 지분이 전혀 없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가 되어 잘 경영되고 있다”면서 “왜 우리나라만 창업자의 후손이 경영을 해야 회사가 잘 된다는 신화를 믿게 되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처럼 기업가가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가라면서 한탄하며 기업가도 존경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경영은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능력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결과적으로 회사도 잘 되고 그 지분을 가진 후손도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당한 세금을 내고, 능력에 따른 경영권을 행사해야 기업가들도 존경받고 그 후손들도 존경받는 기업가 부모를 둔 덕에 별 노력없이도 큰 부를 누리며 감옥 갈 걱정 안 하면서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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