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체크 안 되게 랜선 뽑고 ‘컴’ 작업…파견근로 직원 원직업무까지 덤터기

시간체크 안 되게 랜선 뽑고 ‘컴’ 작업…파견근로 직원 원직업무까지 덤터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8-12-30 22:44
수정 2018-12-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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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피하기 꼼수 백태

기업 강제 아닌 직원 ‘울며 겨자 먹기’ 대책
전문가 “경영인 변화와 노동자 연대 필요”

은행 인사담당 A씨는 30일 “최근 매일 새벽에 퇴근하고 몇 시간 뒤 정상출근했다”면서 “이번 주에 100시간은 회사에 있었던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본사와 지점 임직원의 승진, 포상, 인사고과 등을 처리하다 보면 업무 시간이 길어져, 탄력근로제도 소용 없을 정도라는 얘기였다. 아무리 계도기간이라고 하지만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데 A씨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일할 수 있었을까.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각 사업장에서는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위반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공기업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B씨는 주 52시간제, 연차 촉진 등으로 현장 인력이 비는 곳에 임시 파견식으로 나가는 일이 잦다. B씨는 “공식적으로는 파견된 상태지만, 현장에서 돌아와 정작 사무실에서 내 원래 업무도 한다”면서 “내 업무는 무료봉사로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각 기업은 주당 근무 시간이 지나면 PC에 로그인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별 소용이 없다. 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C씨의 회사 업무 프로그램은 한 직원의 계정으로 주당 52시간 이상 접속이 안 되게 만들어져 있지만 C씨는 자신의 계정이 접속 해제되면 팀장 등 업무 가능 시간이 남아 있는 상사의 PC, 계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주당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대기업 계열사 D선임은 컴퓨터를 켜면 남은 주당 근무 가능 시간이 표시되지만 랜선을 뽑으면 시간 체크가 되지 않는다. 그는 “워드, 파워포인트(PPT), 엑셀 등 작업을 할 땐 랜선을 뽑고 이메일 등 통신이 필요할 때만 연결한다”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40시간 안에 업무를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꼼수들은 대부분 기업이 강제했다기보단 직원 각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고안해 낸 것들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회사가 인력을 적절히 충원하진 않은 채, 근무 시간만 줄이라고 압박을 하니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만든 자구책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이를 방조하거나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원을 안 뽑으면 기본 취지가 실현될 수 없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고,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가 실현될 수 있게 경영인들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스스로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규제로만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노동자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5인 이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돼 있는 노사협의회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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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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