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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 삼성 2차 특허소송… 美 대법, 삼성 상고 기각

애플 - 삼성 2차 특허소송… 美 대법, 삼성 상고 기각

입력 2017-11-07 23:16
업데이트 2017-11-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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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잠금 해제 등 침해” 손배액 약 1329억원 확정

삼성 “유감… 1차 소송 집중”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삼성전자는 유감을 표명하고 내년 5월 재개될 1차 특허 소송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1차 소송은 일명 ‘둥근 모서리’ 소송으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미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2차 특허 소송에 대한 삼성전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손해 배상액을 기존과 같이 1억 1960만 달러(약 1329억원)로 확정했다. 미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슬라이드 잠금 해제와 자동 오타 수정 기능 등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2012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소한 이후 5년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 측이 시장경쟁이 아니라 법원 내 경쟁을 부추겨 제품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2차 소송이 최종심까지 마무리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3억 9900만 달러(약 4434억원)가 걸린 1차 손해배상으로 옮겨 가게 됐다. 2011년 4월 애플은 둥근 모서리, 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붙인 디자인, 격자무늬 아이콘 배열 등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5억 4800만 달러로 줄었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이 결정한 배상액 중 디자인 관련 배상액(3억 9900억 달러)이 과도하다며 1심으로 돌려보냈다.

1심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내년 5월 중 재판을 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일부 디자인에서 침해가 발생한 것을 놓고 전체 스마트폰의 가치가 침해된 것으로 배당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애플이 해당 특허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혁신을 방해하면서 시장보다는 법정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배상액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7-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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