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에’ ‘여자니까’ 대출 유도 광고 사라진다

‘단박에’ ‘여자니까’ 대출 유도 광고 사라진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2-19 21:08
수정 2017-12-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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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 총량·시간대 제한…청년·고령 묻지마 대출 규제

‘단박에…’, ‘여자니까 쉽게…’ 등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방송광고가 내년부터 확 줄어든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청년·고령층부터 ‘묻지마 소액대출’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2회 연속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한다. 주요 시간대인 오후 10~12시에 하루 대부업체 광고 총량의 30% 이상을 방영할 수 없다.

이어 ‘당장’, ‘빨리’, ‘단박에’ 등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여자니까 쉽게’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집단 우대 광고도 제한한다. 광고 규제는 인터넷TV(IPTV)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이 빠르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부업체 전체 대출의 61% 정도가 300만원 이하이다. TF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부터 소득·채무 확인을 하기로 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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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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