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에’ ‘여자니까’ 대출 유도 광고 사라진다

‘단박에’ ‘여자니까’ 대출 유도 광고 사라진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2-19 21:08
수정 2017-12-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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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 총량·시간대 제한…청년·고령 묻지마 대출 규제

‘단박에…’, ‘여자니까 쉽게…’ 등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방송광고가 내년부터 확 줄어든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청년·고령층부터 ‘묻지마 소액대출’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2회 연속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한다. 주요 시간대인 오후 10~12시에 하루 대부업체 광고 총량의 30% 이상을 방영할 수 없다.

이어 ‘당장’, ‘빨리’, ‘단박에’ 등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여자니까 쉽게’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집단 우대 광고도 제한한다. 광고 규제는 인터넷TV(IPTV)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이 빠르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부업체 전체 대출의 61% 정도가 300만원 이하이다. TF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부터 소득·채무 확인을 하기로 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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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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