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에’ ‘여자니까’ 대출 유도 광고 사라진다

‘단박에’ ‘여자니까’ 대출 유도 광고 사라진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2-19 21:08
수정 2017-12-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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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 총량·시간대 제한…청년·고령 묻지마 대출 규제

‘단박에…’, ‘여자니까 쉽게…’ 등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방송광고가 내년부터 확 줄어든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청년·고령층부터 ‘묻지마 소액대출’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2회 연속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한다. 주요 시간대인 오후 10~12시에 하루 대부업체 광고 총량의 30% 이상을 방영할 수 없다.

이어 ‘당장’, ‘빨리’, ‘단박에’ 등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여자니까 쉽게’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집단 우대 광고도 제한한다. 광고 규제는 인터넷TV(IPTV)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이 빠르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부업체 전체 대출의 61% 정도가 300만원 이하이다. TF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부터 소득·채무 확인을 하기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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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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