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다중채무자 2금융권 대출 고삐

저신용·다중채무자 2금융권 대출 고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6-29 22:32
업데이트 2017-06-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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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충당금 더 쌓아야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를 적용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은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힘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떼일 것을 대비해 쌓아 두는 돈) 적립 요건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이나 앞당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2금융권은 저신용자나 여러 곳에 빚을 진 사람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된다.

저축은행은 연 20% 이상 고금리 연체 신용대출에 대해 적립해야 할 추가 충당금이 20%에서 50%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연 15% 금리의 대출 1000만원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대출액의 20%인 200만원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된다. 그러나 금리 22%인 대출 1000만원은 200만원 충당금에 추가로 50%인 100만원을 더 적립, 총 300만원을 쌓아야 한다. 충당금이 늘면 금융사의 대출 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상호금융도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대출이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등 범위가 확대된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카드사는 2개 이상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돌려막기)에 대해 추가 충당금 30%를 쌓도록 새 규제를 만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 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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