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많이 올랐는데… 파주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이미 많이 올랐는데… 파주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18 00:39
수정 2020-12-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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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통째 포함… 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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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이 폭등한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폭등한 이들 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곳이다. 특히 대구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또 경기 파주, 충남 천안 2곳(동남·서북구)·논산·공주, 전북 전주 2곳(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경산, 전남 여수·광양·순천 등 11개 시 13곳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창원 의창구의 경우 신축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입주를 마쳤고, 청약경쟁률과 전매거래량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로 제한된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경기 양주·안성시 일부 읍면은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해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0-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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