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매입 임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임대

김태균 기자
입력 2007-09-21 00:00
수정 200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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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매입,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이 미분양 아파트 2만가구를 매입, 임대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 영남, 호남 등 지방 12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부문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쓰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건설업체들의 과잉 투자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업체들이 분양가를 밑도는 임대주택 가격수준으로 매도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투기지역 해제만으로 분양 수요를 부추길지도 미지수여서 대책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민간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임대자금과 매입임대주택자금을 지원하고, 리츠(Reits)나 펀드 등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와 법인세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 중구·서구·대덕구, 청주 상당구·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 포항 북구, 광시 광산구 등 12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백문일 김태균기자 mip@seoul.co.kr

2007-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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